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에 따른 소득처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2577 선고일 2010.01.08

화재가 발생하여 필요한 장부가 소실되었으므로 추계결정에 따른 소득금액 처분시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화재피해품중 서류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영업: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6. 10. 16. 폐업 신고함
  • 나. 피고의 2008. 1. 14.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1) 소득귀속자: 대표이사 문AA

(2) 귀속소득금액: ① 2004년 2,928,085,471원, ② 2005년 5,993,158,195원

(3) 처분사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사수입금액 누락액 등 익금 산입액과 가공매입액 등 손금 불산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함

  • 다. 전심절차. 이의신청결과 및 조세심판결정에서 각 일부 인용

(1) 이의신청 결과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함

• 2004년 귀속 소득금액 751,248,232원 감액

(2) 조세심판결정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함

• 2004년 귀속 소득금액 800,268,600원 감액(최종적으로 1,376,568,639원 남음)

• 2005년 귀속 소득금액 4,769,126,348원 감액(최종적으로 1,224,031,847원 남음) (위 각 최종소득금액에 대한 2008. 1. 14. 변동통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2, 을 1 내지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계장부 등을 문BB(원고의 대표이사 문AA의 아들)가 경영하던 럭셔리 모텔 지하 2층 세탁실 옆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2007. 8. 27. 발생한 화재로 그 중 일부가 소실되었고 나머지 장부 등도 화재진압 과정에서 침수로 못쓰게 되어 이를 폐기하였다. 따라서 회계장부 등이 화재 등으로 소설된 것은 법인세법 제68조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7조 에서 규정한 ‘천재 ․ 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사업연도 익금산입액 등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하여서는 안 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위 관계법령상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여야 하는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관계로 그와 같은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되, 다만 천재 ․ 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경정하게 된 것이 천재 ․ 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었던 것에 기인하는지가 문제되는바{그 여부에 따라 위 1 다.(2)항 기재 최종 소득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갑 3,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문BB가 경영하던 럭셔리모텔에서 2007. 8. 27.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품 중 서류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서류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의 2004·2005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인 문BB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1.다.(2)항 기재 최종 소득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