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하여 필요한 장부가 소실되었으므로 추계결정에 따른 소득금액 처분시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화재피해품중 서류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화재가 발생하여 필요한 장부가 소실되었으므로 추계결정에 따른 소득금액 처분시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화재피해품중 서류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소득귀속자: 대표이사 문AA
(2) 귀속소득금액: ① 2004년 2,928,085,471원, ② 2005년 5,993,158,195원
(3) 처분사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사수입금액 누락액 등 익금 산입액과 가공매입액 등 손금 불산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함
(1) 이의신청 결과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함
• 2004년 귀속 소득금액 751,248,232원 감액
(2) 조세심판결정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함
• 2004년 귀속 소득금액 800,268,600원 감액(최종적으로 1,376,568,639원 남음)
• 2005년 귀속 소득금액 4,769,126,348원 감액(최종적으로 1,224,031,847원 남음) (위 각 최종소득금액에 대한 2008. 1. 14. 변동통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2, 을 1 내지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