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7. 원고에 대하여 ☆☆건장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각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69,747,950원, 2006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2,967,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의 주주출자현황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2006. 12. 31.) 기준으로, 원고가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51%인 10,200 주의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위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런데, 갑제2, 7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7, 을제11호증의 1 내지 4, 을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CC, 임AA, 김◎◎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 등기부 등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인 1999. 2.경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하였고 그 무렵부터 감사로 취임하여 2차례나 중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오랜 기간 소외 회사의 주주 및 감사로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단순히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할 것이라는 김★★의 말만을 믿은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도록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잘 가지 아니하는 점, ② 특히 원고는 소외 회사가 sc제일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분할상환대출금을 차입받기 위하여는 원고를 과점주주로 만들 필요가 있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임AA 등이 원고 모르게 ‘김CC이 원고에게 주식 3,600주를 양도한 것처럼 주식 양도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에 연대 보증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앞서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③ 앞서 본 법리에서와 같이 원고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외 회사 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반대로 김◎◎이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식 지분에 대한 출자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즉, 김◎◎이 자신의 자금으로 원고의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김◎◎이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라고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일용직 도배공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이 낮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의 직업과 소외 회사의 목적 사업에 있어 다소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⑤ 특히 증인 김CC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김CC, 임AA, 김◎◎을 실제로 형사 고소하였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1, 2, 3, 갑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CC, 임AA, 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제2, 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위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