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임
매입처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임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8.6원고 안AA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종합소득세 7,057,210원, 2006년도 종합소득세 34,638,740원,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865,160원,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557,340원,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6,505,7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7.9.1.원고 진BB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종합소득세 4,380,850원,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428,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8,9호증, 갑 제10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