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에 오류가 있더라도, 피고가 보정요구한 후 납세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관련 규정 내용에 비추어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할 것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에 오류가 있더라도, 피고가 보정요구한 후 납세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관련 규정 내용에 비추어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4. 1.부터 2003. 3. 31.까지의 사업연도분 귀속 법인세 가산세 135,23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