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은 채권자에게 귀속됨이 확인되므로 인정상여로 과세함은 부당함
매출누락액은 채권자에게 귀속됨이 확인되므로 인정상여로 과세함은 부당함
1.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9,564,65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1989. 3. 8. 황BB와 함께 ◇◇◇◇공업을 설립하여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1. 4. 10.부터 위 황BB의 아들인 이CC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2) 황BB는 2002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사실상 원고와 각각 ◇◇◇◇공업의 주식 49%씩을 소유하면서 위 이CC을 대신하여 ◇◇◇◇공업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고 ◇◇◇◇공업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황BB의 남편인 이DD는 당시 ‘△△△품’이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업에 125,000,00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하였다.
(3) 그러던 중 ◇◇◇◇공업은 2002. 2. 26. 김AA 외 2인과 사이에 ◇◇◇◇공업의 영업권, 시설, 장비, 집기 및 비품을 대금 22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 중 1억 원을 위 ◇◇◇◇공업의 황BB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서 황BB가 직접 지급받고, 나머지 양도대금 125,000,000원을 양도양수계약서상의 양도대금으로 하여 이를 분할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공업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으로서 위 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4) 김AA 외 2인은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그 즈음 황BB에게 위 양도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양도대금 125,000,000원에 대해서는 부품대금 채권자인 이DD에게 이를 지급하여 달라는 황BB의 요청에 따라 2002. 3.부터 수회에 걸쳐 이DD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10, 12, 13, 15~ 18호증, 을 2, 4,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황BB, 김종일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