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식의 실질소유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1116 선고일 2010.01.13

질권이 설정된 주식이 채권행사의 일환으로 양도되자 양도전 관계법인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양도전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에 해당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643,343원, 증권 거래세 13,659,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7. 3. 13. 최AA으로부터 BB도시관광 주식회사(이하 ‘BB관광’이라 고 한다)의 주식 3,29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수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원고가 대주주이자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CC제일호텔(이하 ‘CC호텔’이라고 한다)이 DD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DD금융’이라고 한다)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1999. 3. 31. DD금융과 사이에 위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승낙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이에 따라 BB관광도 주주명부에 DD금융을 이 사건 주식의 질권자로 등록하였다).
  • 나. 이후 CC호텔이 위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DD금융은 2003. 12. 29 이 사건 주식을 조KK에게 25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양도대금을 2004. 3. 1. 수령하여 위 차용금 채무 중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이에 BB관광은 2004. 4. 1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를 원고에서 조KK로 개서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 BB관광에 대한 주식변동을 조사한 결과, BB관광이 이 사 건 주식을 원고에서 조KK로 명의개서한 것은 원고가 조KK에게 위 주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 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조KK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서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7. 12.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104,383원, 증권거래세 13,659,42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0.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국세청장은 2009. 3. 10. 이 사건 주식 의 조명 일로의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4억 원에서 5억 8천 4백만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104,383원을 271,643,343원으로 감액ㆍ경정하였다(이하 위 증권거래세 부과처분과 위와 같이 감액 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DD금융이 조KK에게 양도하기 이전인 2001. 4. 15 및 2002. 11. 경, 2004. 1. 30 경 CC호텔에 이미 증여하여 위 주식이 조KK에게 양도될 당시 위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CC호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의 소유자를 원 고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조KK에게 양도될 당시 위 주식의 소유자는 CC호텔 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부인인데, 이와 같이 납세자가 부인하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주주명부에서의 명의개서 등을 기준으로 할 때 과세요건 사실인 이 사건 주식의 원고에게서 조KK로의 양도사설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위 주식이 조KK에게 양도되기 이전에 이미 CC호텔에게 증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갑제4호증, 을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갑제4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DD금융의 주식 매각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DD금융 담당임원인 김성석에게 이 사건 주식을 CC호텔에 증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D금융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조KK로의 양도 전인 2002. 11.경 위 주식을 CC호텔에게 이마 증여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오히려 위 진술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DD금융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할 당시에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였고, DD금융의 동의 거부에 따라 원고의 CC호텔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결국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CC호텔로의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DD금융에 대하여 CC호텔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 이러 한 증여계약이 실제 행해졌음을 전제로 그 사실을 통지한 바는 없다). ③ CC호텔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는 시기(2001. 4.경 및 2002. 11.경) 이전 인 2001. 3.경 위 호텔은 이마 폐업한 상태였을 뿐더러, 이러한 증여사실을 입증할 증 여계약서, 증여세 신고내역 등의 증거가 전혀 없는 점[다만 원고가 2004. 1. 30 CC호텔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여계약서(을제7호증의 기재)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 당시는 DD금융이 담보권의 실행에 따라 2003. 12. 29. 조KK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 후로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급하게 작성한 문서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 위 증거는 믿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위와 같은 증여계약이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이 사건 주식의 주권은 질권자인 DD금융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직접 주권을 교부할 수는 없고, 민법 제190조 에 정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가 DD금융에 대하여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음(민법 제450조 제1항 에 따른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이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조KK로의 양도 이후인 2004. 4. 7.경에도 BB관광에 대하여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담보로서 제공되었을 뿐, 위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D금융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니 제3자와 원고 사이에 원만히 합의할 때까지 2주간 주식명의개서를 유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낸 점. ⑤ 원고는 DD금융이 자신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처분함으로써 자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원고는 위 소송은 DD금융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처분함으로써 잔존하는 연대보증채무의 액수가 많게 되는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담보물을 염가에 처분함으로써 엽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주식이 조KK에게 양도되기 이전에 원고가 이미 위 주식을 CC호텔에 증여함으로써 조KK로의 양도 당시에는 위 주식의 소유자가 CC호텔이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