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송달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0762 선고일 2009.11.25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경정결의서 뒷면에 첨부, 보관하도록 되어있는 배달증명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마찬가지임

주 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5.(소장의 2004. 10. 6.은 오기로 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16,96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 갑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파산자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고 한다)는 1981. 5. 6. 부동산 임대업, 분양업 및 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2.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나. 근저당권자 모파소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상사 소유의 서울 ○○○구 ★★★동 24 지상 10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에 관하여 2002.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타경5405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 다. 그 경매절차에서 한●●이 위 건물 등에 관하여 매각대금 15,331,0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3. 4. 15.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2. 본 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경매로 인하여 위 건물 등이 한●●에게 매각된 것이 재화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4. 10. 6. 원고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외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근거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바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 고 있다.
  •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1) ☆☆상사는 2003. 7. 23.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건물 등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2) 피고는 2004. 10. 5.경 ☆☆상사에 대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16,960,000원의 증액경정결정을 하였다. 그 경정결의서상 사업자에 관하여 상호(법인명)는 "☆☆상사", 성명(대표자)는 "양◎◎", 사업장소재지는 "서울 ○○○구 ★★★동 24", 주소는 "서울 ◇◇구 ◇◇동 1685 ◆◆아파트 14동 809호", 신고구분은 "납부환급", 납부기한은 "2004/10/31"로 기재되어 있고, 경정내용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당초의 353,775,971원에서 위 건물 등의 매각대금 15,331,000,000원을 계산의 편의상 15,330,000,000원으로 보아 그것 의 100/110에 해 당하는 13,936,363,636원을 더한 14,290,139,607원으로 경정하고, 거기에 세율 10%를 곱한 매출세액 1,429,013,960원에서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 14,737,106원을 뺀 1,414,276,854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139,363,636원, 납부불성 실가산세 183,959,999원 합계 323,323,635원을 더한 금액 에 이미 납부한 세액 20,640,489원을 뺀 1,716,960,000원만큼 세액을 증액경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앞서 본 경정결정서 외에 원결정결의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는 제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따로 원결정결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타당한 근거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2004. 10. 5.자 특수우편물 수령증 원부를 보면, 피고가 2004. 10. 5. ☆☆상사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함께 특수우편물 수령증 원부를 출력하고 2004. 10. 6. 서울 ○○○ 시범취급국에 수취인을 ☆☆상사, 우편번호를 137-882로 하여 등기우편물을 발송함과 아울러 발송을 위한 소인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4. 11. 17.자 특수우편물 수령증 원부를 보면, 2004. 11. 17. 수취인은 ☆☆상사의 양◎◎, 우편번호를 137-882로 하여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한 사항 외에 위 각 등기우편물의 발송 및 수취에 관한 정보 등은 보존기간 1년이 경과하여 폐기되는 등의 사유로 알 수 없다.

(4) 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작성 당시나 각 등기우편 발송 당시 원고의 주소는 위 아파트 소재지이고 그 우편번호 또한 137-882이다.

(5) 한편, 국세청에서는 2003.부터 납세고지서 반송에 관하여 수동으로 기록하던 반송대장을 폐기하고 전산으로 관리함에 따라 납세고지서가 반송되면 반송내역이 전산으로 기록되게 되었는데, ☆☆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전산 기록상 납세고지서 반송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쟁점 중 하나인 피고가 2004. 10. 6.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04. 10.경 ☆☆상사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4. 10. 31.로 하여 위 건물 등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1,716,960,000원을 증액경정하기로 결정한바 있고, 그 후 원고 앞으로 2004. 10. 6.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데 이어, 2004. 11. 17. 다시 납부기한 경과 시 발부하는 독촉장을 발송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한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달리 그 무렵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서류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04. 10. 6. 발송한 납세고지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라고 추인할 수 있다.

(2)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우편법 제31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2조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가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상 세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경과 즉시 경정결의서 뒷면에 첨부,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배달증명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원고에게 배달되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본다.

(3)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75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2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4. 10. 6. 무렵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90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명백하다.

(4) 결국 원고의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