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0328 선고일 2010.09.03

단순 일용직이라고 주장하나 공사용역을 도급받아 직접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 이○○ 피고 서초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1,400,040원, 2005년 2기분 15,659,910원, 2006년 1기분 23,411,970원, 2006년 2기분 18,256,5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5. 2. 20.부터 2004. 6. 30.까지 ‘△△장식’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벽지․비닐 소매업을, 2005. 10. 1.부터 2008. 12. 31.까지 ’☐☐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05년 1기부터 2006년 2기까지 주식회사 ◇◇스타일(이하 ‘◇◇스타일’)이 시공하는 직영매장에 대한 시설인테리어공사 용역 합계 410,911,000원(2005년 1기분 9,090,000원, 2005년 2기분 105,454,000원, 2006년 1기분 163,640,000원, 2006년 2기분 132,727,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1기분 1,400,040원, 2005년 2기분 15,659,910원, 2006년 1기분 23,411,970원, 2006년 2기분 18,256,5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스타일에게 사업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김AA과의 개인 친분으로 김AA을 대행해서 현장의 관리를 맡아 줄 것을 부탁받고 ◇◇스타일의 자체 공사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그 대가로 일용직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임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공사를 도급받아 독립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스타일의 대표이사 김AA은 2005. 6.경부터 2006. 10.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458,9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2006년 1기분 ◇◇스타일과의 거래로 매출신고한 금액 6,269,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항에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스타일에게 역무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 및 을 제2 내지 5, 8, 9호증의 기재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현장을 관리하고 일용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스타일로부터 일부 공사자재를 제공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 김AA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05. 4. 20. ◇◇스타일에게 ’△△인테리어’ 상호 명의로 공급가액 132,885,500원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② ◇◇스타일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김AA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단순 공사 감리가 아닌 전체의 공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스타일의 모든 공사를 원고가 맡아서 하였기에 매번 견적서를 작성하는 것을 생략하고, 앞서 견적된 평당 단가에 공사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김AA은 ◇◇스타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문제로 인하여 인수자의 직원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확인서의 내용은 공사 도급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견적서(을 제3호증)의 존재와도 일치하는 반면 법정에서는 ◇◇스타일에게 어떠한 세금 문제가 있어서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는 김AA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현장노무자들의 인건비와 일부 소모성 자재 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건비 및 현장경비 지급내역서(갑 제5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김AA 개인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 외에 ◇◇스타일 법인계좌에서 같은 기간 원고 명의의 계좌로 78,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위 ◇◇스타일이 직접 송금한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스타일이 원고 또는 다른 노무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그와 관련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거나 이를 선고한 사실이 없는 점, 김AA이 송금한 원고 계좌는 원고가 카드이용대금 결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계화로서 공사 관리에 대한 정산이 필요함에도 정산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김AA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그 무렵 원고가 주장하는 자재대금, 인건비 지출액에 상응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1,000,000원 내지 30,000,000원(대부분 5,000,000 원 또는 10,000,000원)으로서 1,000,000원 단위의 금액이 부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또한 김AA 또는 ◇◇스타일이 송금한 금액이 합계 537,400,000원에 이르는 상당한 고액임에도 원고와 ◇◇스타일 사이에 위 각 금액 정산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⑥ 원고는 2005. 12. 30. 및 2006. 1. 6. ‘전시장 인테리’라는 명목으로 송금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부과기간 동안 ◇◇스타일 외에도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스타일에 역무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