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일용직이라고 주장하나 공사용역을 도급받아 직접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함
단순 일용직이라고 주장하나 공사용역을 도급받아 직접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 이○○ 피고 서초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1,400,040원, 2005년 2기분 15,659,910원, 2006년 1기분 23,411,970원, 2006년 2기분 18,256,5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스타일의 대표이사 김AA은 2005. 6.경부터 2006. 10.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458,9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2006년 1기분 ◇◇스타일과의 거래로 매출신고한 금액 6,269,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 및 을 제2 내지 5, 8, 9호증의 기재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현장을 관리하고 일용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스타일로부터 일부 공사자재를 제공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 김AA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05. 4. 20. ◇◇스타일에게 ’△△인테리어’ 상호 명의로 공급가액 132,885,500원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② ◇◇스타일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김AA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단순 공사 감리가 아닌 전체의 공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스타일의 모든 공사를 원고가 맡아서 하였기에 매번 견적서를 작성하는 것을 생략하고, 앞서 견적된 평당 단가에 공사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김AA은 ◇◇스타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문제로 인하여 인수자의 직원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확인서의 내용은 공사 도급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견적서(을 제3호증)의 존재와도 일치하는 반면 법정에서는 ◇◇스타일에게 어떠한 세금 문제가 있어서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는 김AA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현장노무자들의 인건비와 일부 소모성 자재 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건비 및 현장경비 지급내역서(갑 제5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김AA 개인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 외에 ◇◇스타일 법인계좌에서 같은 기간 원고 명의의 계좌로 78,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위 ◇◇스타일이 직접 송금한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스타일이 원고 또는 다른 노무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그와 관련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거나 이를 선고한 사실이 없는 점, 김AA이 송금한 원고 계좌는 원고가 카드이용대금 결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계화로서 공사 관리에 대한 정산이 필요함에도 정산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김AA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그 무렵 원고가 주장하는 자재대금, 인건비 지출액에 상응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1,000,000원 내지 30,000,000원(대부분 5,000,000 원 또는 10,000,000원)으로서 1,000,000원 단위의 금액이 부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또한 김AA 또는 ◇◇스타일이 송금한 금액이 합계 537,400,000원에 이르는 상당한 고액임에도 원고와 ◇◇스타일 사이에 위 각 금액 정산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⑥ 원고는 2005. 12. 30. 및 2006. 1. 6. ‘전시장 인테리’라는 명목으로 송금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부과기간 동안 ◇◇스타일 외에도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스타일에 역무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