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신탁재산은 압류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519 선고일 2009.10.22

신탁대상 부동산을 처분한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어 있는 예금채권은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신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음

주 문

1. 피고가 2009. 4.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09. 4.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

1. 압류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4. 11.경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이하 같다)와 사이에 ◆◆◆◆◆◆ 소유의 토지를 원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는 이를 인수하여 위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여 그 개발이익을 신탁자인 ◆◆◆◆◆◆에 다시 환원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분양수입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6. 8. 14. 국민은행에 원고 명의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계좌번호: 400437-01-xxxxxx)를 개설하였다(이하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반환채권을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 다. 피고는 2009. 4. 7. ◆◆◆◆◆◆에 대한 별지 기재 체납국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9. 6.경 위 압류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을 6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조세체납자가 ◆◆◆◆◆◆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예금계좌는 비록 원고 명의로 개설되었으나, ◆◆◆◆◆◆의 분양수입금 등을 관리하는 계좌로서 원고는 단순히 ◆◆◆◆◆◆의 자금을 관리하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명의가 외관상 원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실지 귀속은 ◆◆◆◆◆◆에 속한다.
판단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예금채권의 귀속에 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게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참조). 또한,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제1항은 ‘갑(◆◆◆◆◆◆)은 해당 토지를 을(원고)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고, 제2항은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해당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데 있다’고, 제11조(신탁재선) 제2호는 신탁재산 중의 하나로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탁의 법리와 이 사건 신탁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금 채권은 신탁대상 부동산을 처분한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어 있는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예금채권이 원고에 귀속하는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탁법 제21조 제1항 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단서의 의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와는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여기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는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체납처분의 기초로 삼은 조세채권은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위탁자인 ◆◆◆◆◆◆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에게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