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의 실질귀속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366 선고일 2009.11.19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관리 편의상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임대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는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피고가 2008.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94. 9. 17.부터 서울 강남구 ◯◯동 694-11 소재 ◯◯빌딩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박BB과 함께 지분율 각 50%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2008. 5. 31. 피고에게 ◯◯빌딩 임대수익 중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 임대소득금 180,103,258원에서 사업소득 결손금 40,343,028원을 공제한 135,760,230원을 원고의 2007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135,766,030원, 산출세액 35,818,110원으로 한 2007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원고는 2008. 08. 27. 피고에게 ◯◯빌딩의 임대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만 되어 있을 뿐, ◯◯빌딩의 임대소득에 대한 실질 귀속자가 아님을 이유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 35,818,1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29.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이에 원고는 2008. 11.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4. 1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빌딩의 임대업에 관하여 박BB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박BB이 단독으로 ◯◯빌딩의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입대수입을 전부 취득하였을 뿐, 원고는 ◯◯빌딩의 임대업을 영위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을 제6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12,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박AA가 1992. 3. 5. 사망함에 따라 유족인 처 김GG, 장남 박kk, 차남 박BB, 삼남 원고, 장녀 박CC, 차녀 박DD 등 공동상속인들은 상속 관련 분쟁의 예방과 상속재산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하되, 망 박AA의 유지대로 추후 김정화의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1992. 5. 21.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으며, 원고는 1992. 11. 19. 상속재산 중 ◯◯빌딩에 관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 상속재산 중 세익산업의 지분 34%를 승계하였다(세익산업의 나머지 지분 66%는 박재윤, 박BB이 각 33%를 보유하고 있었다).

(2) 박BB은 망 박AA의 사망 전부터 ◯◯빌딩을 관리하여 왔고, 망 박AA의 사망 후에도 김정화의 뜻에 따라 ◯◯빌딩을 임대하여 그 임대료 상당의 수입을 전부 취득하는 등으로 ◯◯빌딩을 계속하여 단독으로 관리하였는데, ◯◯빌딩의 관리ㆍ임대에 있어서 그 소유 명의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을 겪게 되자 이를 김정화에게 이야기하여 김정화의 뜻에 따라 1994. 9. 17. 원고로부터 ◯◯빌딩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는 한편 ◯◯빌딩 임대업에 관하여 원고와 함께 지분율 각 50%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박BB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2006.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때까지 단독으로 ◯◯빌딩을 관리하고 임대수입을 전부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다.

(4) 박BB은 2006. 이전까지 매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빌딩 임대수입 중 1/2 상당액에 관하여는 편의상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원고의 명의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실질적인 관리수익자인 박BB 자신이 그 세액을 납부하여 왔다.

(5) 그 후 원고가 원고 단독명의로 상속등기 되어 있는 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자 2006. 6. 10. 상속인 전원이 원고의 집에 모여 가족회의를 열었고, ◯◯빌딩을 포함한 상속재산이 원고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 된 경위, 명의신탁사실 및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방법을 다시 확인했으며, 김정화의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까지 박재윤에게 ◯◯빌딩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위임하기로 하고, 이를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06. 10. 30. 박B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1891호로 1997.부터 2003.까지 ◯◯빌딩 임대수익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 박BB 및 ◯◯빌딩의 임차인 주식회사 PP은 2007. 1. 29.경 ◯◯빌딩 차임 중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1/2을 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91891호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PP은 2007. 1.분 차임부터 그 1/2을 주식회사 PP 명의 별도 계좌에 예치하고, 나머지 1/2만을 박BB에게 지급하였다.

(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2006가합91891호 사건에 대하여 2008. 5. 30. 원고청구를 기각하기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8나58338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2. 5. 기각되고, 대법원 2009다22815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6. 11.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1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 박AA의 사망 당시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간에 김정화의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김정화의 뜻에 기하여 ◯◯빌딩의 임대 등 관리는 종전대로 박BB이 맡고 임대수익도 취하기로 함으로써, 그 이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2006. 무렵까지는 박BB이 독자적으로 ◯◯빌딩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수익을 전부 취득하는 등 단독으로 관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는 관리 편의상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빌딩 임대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6. 무렵 ◯◯빌딩 임대권한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박BB이 여전히 ◯◯빌딩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도 다만 임차인인 주식회사 PP은 박BB 등과의 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쟁점 임대수익에 상당하는 2007년도 차임 중 1/2 부분을 박B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PP 명의 계좌로 예치하였더라도, 위 임대수익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해 임대수익이 2007년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더욱이 박BB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1891호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따라서 비록 원고 명의로 ◯◯빌딩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원고는 형식적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인 2007년도에 박BB과 공동으로 ◯◯빌딩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할 것이다.

(2)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07. 8.분부터 임대수익에 대하여 2009. 4. 23. 새로이 박BB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 여부는 위 소송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소는 소유권에 기한부당이득반환청구일 뿐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소득 반환을 구하는 소가 아니므로(을 제4호증), 설령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빌딩 1/2 지분에 대한 원고의 상속 지분 및 그 소유 지분에 기한 사용수익권이 확인되는 것일 뿐, 소급하여 원고가 임대소득자였음이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원고가 2007. 4. 이후 ◯◯빌딩 임대소득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원고가 2007. 4. 이후 ◯◯빌딩 임대소득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만약 2007년도 임대수익 중 1/2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이 박BB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소득세액은 박BB의 2007년도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을 함에 있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경정청구로 인하여 원고가 환급 받을 세액은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닐뿐만 아니라(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참조), 위 통칙규정에 따라 환급세액이 없다는 사정이 이 사건 경저청구를 거부할 사정은 아니라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