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서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함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서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부가가치세 19,812,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