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1.피고가 2008.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244,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원고는 □□금은으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고, 주식회사 ◇◇골드 등에 대하여 실제로 금지금을 매출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는 매입처가 없는 폭탄업체로서 전부 자료상인 주식회사 ■■스 등으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거래의 도관업체로서 □□금은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후 거래단계만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금지금 변칙거래에 관여하였다. 이는 원고가 폭탄업체인 ◆◆바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바 있는 점, □□금은을 비롯하여 원고 이전의 거래단계의 거래처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의 예금출금청구서에서 매출처인 주식회사 ◇◇골드의 대표이사인 정AA의 필체가 확인된 점 등에 의하여 드러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8, 11, 14호증, 을 5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원고의 매입 ․ 매출거래가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신고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중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부분은 약 54.4%(112,469,307원 ÷ 206,581,658원 x 100)이고, 매입세액 중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부분은 약 54.5%(112,242,898원 ÷ 205,971,633원 x 100)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김BB이 ◆◆바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바 주식회사는 김BB이 사직한 2004. 5. 이후인 2004. 6. 22.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이 변경되었고, 대규모의 세금이 체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경부터이다. (다) 피고가 주식회사 ■■스, 주식회사 ☆☆☆리, □□금은 등 원고 이전의 거래단계의 거래처를 자료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예금출금청구서에서 필체가 확인되었다는 주식회사 ◇◇골드의 대표이사 정AA 및 원고의 대표 이사 김BB이 근무한 바 있는 ◆◆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CC에 대하여는 고발한 바 없고, 최초 매입처인 주식회사 ■■스와 그 대표자 김DD은 참고인중지, 주식회사 ●●투 대표 정EE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으며, 주식회사 ☆☆☆리와 그 대표이사인 배FF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라) 또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은 및 그 대표이사 전GG는 2009. 2. 27. △△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금지금 도관업체로서 폭탄업체의 실제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03년 2기부터 2006년 2기까지 약 663억 원 상당의 금지금을 유통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지금도 포함된다)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약 18억 원 상당을 포탈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 및 그 대표이사 김BB은 2009. 5. 22. △△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금은 대표이사 전GG로부터 1,122,429,000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골드 등 6개 업체에 대하여 1,124,693,080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입 ․ 매출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