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113 선고일 2009.11.26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주 문

1.피고가 2008.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244,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금지금(金地金, 금괴 ․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고 한다)로부터 합계 1,122,429,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한편, 주식회사 ◇◇골드 등에 대하여 합계 1,124,693,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그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은 □□금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금은이 원고에 대하여 발행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출세액을 부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 10. 5. 원고에 대하여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244,8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9, 10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금은으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고, 주식회사 ◇◇골드 등에 대하여 실제로 금지금을 매출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는 매입처가 없는 폭탄업체로서 전부 자료상인 주식회사 ■■스 등으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거래의 도관업체로서 □□금은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후 거래단계만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금지금 변칙거래에 관여하였다. 이는 원고가 폭탄업체인 ◆◆바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바 있는 점, □□금은을 비롯하여 원고 이전의 거래단계의 거래처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의 예금출금청구서에서 매출처인 주식회사 ◇◇골드의 대표이사인 정AA의 필체가 확인된 점 등에 의하여 드러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 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8, 11, 14호증, 을 5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원고의 매입 ․ 매출거래가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신고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중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부분은 약 54.4%(112,469,307원 ÷ 206,581,658원 x 100)이고, 매입세액 중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부분은 약 54.5%(112,242,898원 ÷ 205,971,633원 x 100)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김BB이 ◆◆바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바 주식회사는 김BB이 사직한 2004. 5. 이후인 2004. 6. 22.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이 변경되었고, 대규모의 세금이 체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경부터이다. (다) 피고가 주식회사 ■■스, 주식회사 ☆☆☆리, □□금은 등 원고 이전의 거래단계의 거래처를 자료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예금출금청구서에서 필체가 확인되었다는 주식회사 ◇◇골드의 대표이사 정AA 및 원고의 대표 이사 김BB이 근무한 바 있는 ◆◆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CC에 대하여는 고발한 바 없고, 최초 매입처인 주식회사 ■■스와 그 대표자 김DD은 참고인중지, 주식회사 ●●투 대표 정EE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으며, 주식회사 ☆☆☆리와 그 대표이사인 배FF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라) 또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은 및 그 대표이사 전GG는 2009. 2. 27. △△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금지금 도관업체로서 폭탄업체의 실제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03년 2기부터 2006년 2기까지 약 663억 원 상당의 금지금을 유통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지금도 포함된다)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약 18억 원 상당을 포탈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 및 그 대표이사 김BB은 2009. 5. 22. △△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금은 대표이사 전GG로부터 1,122,429,000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골드 등 6개 업체에 대하여 1,124,693,080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입 ․ 매출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