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센터를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면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시설업자의 지위까지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청소년 수련시설은 비영리단체로 볼 수 없어 제공용역이 과세대상임
체육센터를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면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시설업자의 지위까지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청소년 수련시설은 비영리단체로 볼 수 없어 제공용역이 과세대상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58,694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