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산의 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내부환경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거래가액 형성에 현저히 영향을 미칠만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시가평가는 적정함
증여받은 자산의 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내부환경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거래가액 형성에 현저히 영향을 미칠만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시가평가는 적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1,010,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