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자산의 시가평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8202 선고일 2009.08.27

증여받은 자산의 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내부환경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거래가액 형성에 현저히 영향을 미칠만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시가평가는 적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1,010,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12. 11. 원고의 이모인 소외 박☆☆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동 189 소재 ○○아파트 425동 308호(전용면적 41.99㎡,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증여받은 후 같은 달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07.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 6억 8천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09,35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전후 3개월 동안의 인근 아파트의 매매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평형, 용도가 동일한 ○○아파트 425동 201호(이하 ‘매매사례 아파트’라 한다)가 2006. 12. 7. 7억 9,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을 적용하여 매매사례 아파트의 매매가액 7억 9,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으로써 2008. 11. 17. 원고에게 증여세 41,010,0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8,010,023원 포함)을 추가로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간 아파트 가격이 크게 변동하였기 때문에 증여시점은 매매사례 아파트 거래시점보다 약 1억 원 이상 매매가액이 하락한 점, 아파트의 경우 같은 동에 위치하더라도 각 아파트의 내부시설, 수리된 정도, 층별로 가격차이가 발생한다 할 것인데, 매매사례 아파트는 그와 같은 점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갑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 을 9호증, 을 10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매매사례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층이 다르기는 하지만, 위치, 면적, 방향이 동일하고, 증여 시점 기준시가는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보다 낮은 사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이 다를 뿐 단지, 층, 면적, 기준시가가 동일한 404동 307호 역시 2006. 12. 23. 매매사례 아파트 거래금액과 동일한 7억 9,000만 원에 매매된 사실, 국토해양부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실지거래가액 정보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 21채가 2006. 12. 평균 7억 8,000만 원에서 7억 9,000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매매사례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불과 4일 전에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그 4일 동안에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아파트와 매매사례 아파트의 내부환경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아파트의 거래가액 형성에 현저히 영향을 마칠만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매매사례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 그 실지거래가액인 7억 9,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