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허위로 소급 작성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성립당시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허위로 소급 작성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성립당시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1. 피고가 2008. 6. 17.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체납국세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첫 번째 주장 원고는 2005. 4. 9. 소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5%를 이미 양도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40%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정수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족액을 한도로 인정되는 것인데,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아이이엠지에 체납국세에 상회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을 집행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정수부족 요건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한편, 원고는 예비적 주장으로서 피고가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3, 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송★★이 2005. 4. 8.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이 같은 날 감사로 각 취임한 사실, 원고는 2005. 4. 9. 송★★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5,000주, 김☆☆에게 주식 2,000주, 이○○에게 주식 2,000주, 이●●에게 주식 2,000주를 각 무상 양도하였고, 김◎◎는 같은 날 송★★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1,000주를 무상 양도한 사실, 위 양도 당시 양수인들은 소외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양수받은 주식 일체를 소외 회사에게 반환하도록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결국 이는 서로 양립되지 아니하는 취지의 처분문서 중 어느 문서를 신빙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갑제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 이○○, 이●●은 2005. 4. 8.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및 위 사람들의 인장이 2005. 4. 9.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위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허위로 소급 작성되지 아니하고 위 당시에 작성되었음은 분명해 보이는 점, 갑제3, 8, 9호증, 갑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당시 소외 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라 양수인들의 경영참여를 조건으로 위 각 주식이 양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식양도 양수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주식 양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을제2호증의 2, 4, 5의 각 기재는 증여세 등의 회피를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2005. 4. 9. 위 사람들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11,000주를 양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0%에 달하는 주식만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별지 체납국세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의 납부의무성립일 당시를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