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7650 선고일 2009.09.24

과세표준 결정시 산정한 매출액에는 전산오류 및 종복계산된 금액을 이미 반영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①항 기재 각 금액과 같은 2003년 1기부터 2007년 271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②항 기재 각 금액과 같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2. 4. 18.부터 2005. 6. 30.까지 서울 중구 ★★2가 96-3에서 ‘☆☆☆☆’이라는 상호로, 2002. 4. 18.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 ○○3가 39-20에서 ‘@@@&P’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여 왔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3. 18.부터 2008. 6. 12.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위 ☆☆☆☆과 @@@&P 외에도 2003년 1기부터 2007년 2기까지의 기간 동안 처인 김◎◎, 처남인 김◇◇, 친구인 김◆◆의 명의를 빌려 ‘□□프린트뱅크’, ‘■■컴’, ‘△미술’ 등의 위장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 총 40,223,767,000원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이에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08. 7.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①항 기재 각 금액과 같이 2003년 1기부터 2007년 2기에 해당하는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별지 목록 ②항 기재 각 금액과 같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에 해당하는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매출신고누락액 과다 산정 피고들은 원고가 고객들의 월별 주문내역을 기록해 놓은 컴퓨터 자료를 근거로 위 기간 중의 매출액을 산정하였는데, 위 자료는 단순히 주문내역을 기재해 놓은 것일 뿐 중복계상, 컴퓨터 오류, 대손금 등으로 인하여 실제 매출액은 이보다 훨씬 적다. 따라 서 위 기간 중의 실제 매출액은 원고, 김▲▲, 김◎◎ 명의의 17개 계좌로 실제 입금된 금액인 37,527,603,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2) 비용처리 누락 원고는 인쇄업의 특성상 다량의 종이를 구입하였고, 그 비용이 매출액의 70%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하여 덤핑물건을 매입하는 바람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대로 교부받지 못하였다. 또한 인쇄업 영위를 위하여 필름, 인쇄잉크 구입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임이 명백함에도 입증자료의 미비로 비용 처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최소한 종합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추계조사결정의 방식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과 @@@&P □□프린트뱅크, ■■컴, △미술 등을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의 계좌 5개, 처남인 김◇◇ 명의의 계좌 4개, 처인 김◎◎ 명의의 계좌 8개 외에도 동서인 선▽▽ 명의의 계좌 4개, 동생인 송▼▼ 명의의 계화 1개, 아들인 송◁◁ 명의의 계좌 5개, 처제인 김◀◀ 명의의 계좌 4개, 친구인 김◆◆ 명의의 계좌 3개 등 총 34개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였는바, 위 계좌들을 통하여 입금된 금액은 총 69,641,608,000원에 달한다.

(2)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압수한 컴퓨터에 저장된 월별 매출현황표를 통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뒤 전산 오류금액 및 중복계산된 금액(약 10% 정도)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는데, 그 금액은 40,223,767,000원으로 위 69,641,608,000원보다 오히려 적다.

(3) 피고들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당시 경정된 총 수입금액(기존 신고액에 매출신고누락액을 포함한 금액)의 약 90% 가까운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한 뒤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매출신고누락액을 과다 산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 중 수입금액을 분산 관리하였던 계좌는 원고 주장의 17개가 아니라 34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입금액도 피고들이 인정한 40,223,767,000원을 초과하는 69,641,608,000원에 달한다. 또한 피고들이 산정한 매출액 40,223,767,000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전산 오류 및 중복계산된 금액을 이미 반영한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용처리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매출액의 90%에 가까운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지출한 경비가 위 금액을 초과 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