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6. 원고 @@@@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