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배송 업무 뿐 아니라 주류창고 관리보조업무도 수행하였으며, 임원 및 주류창고 관리자, 수시 출근이 필요한 일부 직원 등에게만 발급된 보안카드를 자신의 명의로 발급받아 주류창고에 자유롭게 출입하기도 한점, 차량에 대한 유지비용은 주류회사가 모두 부담한 점으로 보아 영업사원으로 판단됨
원고는 배송 업무 뿐 아니라 주류창고 관리보조업무도 수행하였으며, 임원 및 주류창고 관리자, 수시 출근이 필요한 일부 직원 등에게만 발급된 보안카드를 자신의 명의로 발급받아 주류창고에 자유롭게 출입하기도 한점, 차량에 대한 유지비용은 주류회사가 모두 부담한 점으로 보아 영업사원으로 판단됨
1. 피고가 2008.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23,781,80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048,020원, 2004년 제l기분 부가가치세 39,503,070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1) AA주류가 2003. 1. 1.부터 2004. 6. 30.까지 장부상 영업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입차주인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 적발
(2) 지입차주는 AA주류와 지입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후 주류를 공급받아 자신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의 책임 아래 행하였고, AA주류는 지입차주가 지정하는 업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3) 서울지방국세청은 피고에게 원고가 AA주류의 지입차주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통보
(2) 2008.7.3.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781,80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048,020 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503,070원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AA주류 개관 (가) 김BB, 장CC, 이DD은 2002. 10.경 AA주류를 개업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김BB은 2001.경부터 PP주류(합)(이하 PP주류)를 운영하다가 PP주류의 거래처 등을 이전하는 대신 AA주류 지분 10%를 받기로 약정]. (나) AA주류는 단기간에 많은 매출처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고정거래처를 가진 지입차주를 영입하여 영업직원이 하는 자체 영업과 병행하였다. 지입차주는 장부상 영업사원으로 등재되었으나 월 급여를 받지 않았고, AA주류와 별도로 사업용 전화번호ㆍ주류창고ㆍ운송차량을 구비하였으며, AA주류가 자신들에 대해 납입한 소득세, 주민세, 국민 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합계 상당액을 매월 AA주류에 지급하였다. (다) AA주류는 직원 중 16-18명만이 기재된 실급여명세(2003. 10.-2004. 6., 을 제5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직원들에 대하여는 AA주류가 법인 계좌로 사용한 황EE 명의 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에서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 급여로 이체되었다.
(2) 원고는 2002. 4.경부터 2003. 2.까지 PP주류에서 근무하다가 김BB의 추천으로 2003. 3.경부터는 AA주류에서 근무하였다.
(3) AA주류에서의 원고의 근무태양 등 (가) 업무개관 오전에는 AA주류 주류창고(이하 주류창고)에서 창고관리자 강FF을 보조하여 주류 입ㆍ출고를 관리하였고, 오후에는 서울85나1026호 그레이스3밴(이하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거래처 배달 업무를 하였다. (나) 기타 사정 o 2003. 3. 1.부터 2005. 2. 27.까지 AA주류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고 과장 직함의 명함을 사용하였다. O 위 실급여명세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매월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았다. O AA주류가 김GG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이행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소43484호)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을 하였고, 위 소송에서 김GG는 거래상대방이 AA주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장 작성비용 등은 AA주류가 지출하였다. O 2004. 1. 1.부터 2004. 6. 30까지 이 사건 계좌에 주류대금 명목으로 총 37,546,330원을 입금하였다(장부상 원고의 2004년 제1기분 매출금액 합계 249,104,672원). O 김BB, 이DD, 장CC 등의 업무지시를 받았고, 휴가기간에만 휴가를 낼 수 있었다. O 원고가 배달한 거래처는 대부분 신촌, 홍대 일대에 위치하고 있고 소외 회사는 위 거래처들에 대해 영업사원별 채권현황표를 작성한 후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 AA주류는 보안업체로부터 총 9장의 보안카드(주류창고 출입 및 정규근무 시간 전후 사무실 출입에 필요)를 발급받았는데, 그 중 1장은 무기명으로 나머지 8장은 원고, 강FF, 박HH(이DD의 처), 김JJ(김BB의 처), 김KK(국산 주류 경리담당직원), 이LL(수입 주류 경리담당직원), 이MM(회계담당 및 장CC 비서) 등의 명의로 발급되었다.
(4) 이 사건 차량의 권리관계 등 (가) 자동차등록원부상 2000. 5. 3. 김BB 명의로 신규등록되었다가 2002. 8. 1. PP주류 명의로, 2004. 7. 16. NN주류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다. (나) AA주류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유지ㆍ관리비를 부담하였고, 2003. 6 경 이 사건 차량에 대해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5) AA주류가 작성한 ‘영업직 1월분’(을 제6호증)에는 AA주류가 2004. 1.에 원고를 포함한 34명에 대해 납입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합계액란(원고: 212,210원)과 입금확인란(원고: 2. 10. 入 통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원고는 2004. 2. 10 이 사건 계좌에 212,21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3, 제7, 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2 내지 15호증, 제16호증의 1, 2, 제17 내지 19호증, 을 제2, 3, 5, 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6,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이DD, 강F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AA주류와 독립적인 주류거래를 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A주류는 지입차주를 통해서 뿐 아니라 영업직원이 하는 자체 영업도 병행하였다. (나) 원고는 배송 업무 뿐 아니라 주류창고 관리보조업무도 수행하였으며, 임원 및 주류창고 관리자, 수시 출근이 필요한 일부 직원 등에게만 발급된 보안카드를 자신의 명의로 발급받아 주류창고에 자유롭게 출입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은 원래 PP주류가 사용하다가 AA주류에 출자된 재산이었고 원고가 이를 운행하는 동안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지ㆍ관리비용, 범칙금 등은 AA주류가 모두 부담하였다. (라) 원고가 담당하였던 거래처는 신촌ㆍ홍대 일대로 한정되었고, AA주류가 그 거래처들을 직접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김BB, 이DD, 장CC 등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휴가기간에만 휴가를 낼 수 있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에 통제를 받았다. (바) 원고는 AA주류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제기한 물품대금이행청구소송에서 AA주류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사) 지입차주들 1주로 1사건 계좌를 통해 AA주류와의 거래대금을 결제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계좌는 AA주류의 법인 계좌로 사용되었으며, 장부상 원고의 2004년 제1기분 매출금액 합계액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37,546,330원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지입차주로 활동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