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신탁자와 수탁자의 소유권이전 합의시점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신탁자와 수탁자의 소유권이전 합의시점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 원고, 여★★, 한○○, 한●●, 한◎◎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와 한○○에 대하여 각 14,633,0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002. 4. 18.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화해할 당시 망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위 부동산 중 원고 등 명의의 1/2 지분은 사전증여된 재산이 아니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망인은 1989. 7. 1. 김□□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89. 8. 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퉁 명의의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이후 망인은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52530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2. 9. 22.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는 1992 9. 2. 명의신탁해지를, 한○○은 1992. 9. 1. 명의신탁해지를 각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2. 10. 17. 확정되었다.
3. 그런데 원고는 망인이 위 92가합52530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던 중인 1996. 1. 17. 한○○ 명의의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1998. 6. 18. 김☆☆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4. 이에 망인이 원고와 김☆☆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7}합25431호로 가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6. 15. ‘김☆☆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자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한○○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와 김☆☆은 서울고등법원 2001나41386호로 항소하였다가 2002. 4. 18. 망인과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220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하였다.
1. 망인에 대하여 김☆☆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자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제1항이 이행된 후 원고 등은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소유지분 중 각 1/2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제2항의 이행으로써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원고 등이 나머지 1/2 지분을1 각 소유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얻는 수익도 위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한다.
5. 그 후 원고는 2002. 8. 1.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를 원인으로 하여 망언에게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