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을 신탁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7018 선고일 2009.09.18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신탁자와 수탁자의 소유권이전 합의시점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 원고, 여★★, 한○○, 한●●, 한◎◎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와 한○○에 대하여 각 14,633,0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부친인 한◇◇(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3. 9. 15. 사망하였는데, 이 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여★★, 한○○, 한●●, 한◎◎은 2004. 3. 16. 피고에게 상속재산 1,026,000,000원에서 상속공제 1,039,0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한편,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와 한○○(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강남구 ◆◆동 21-2 대 198.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틀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 상당액인 310,000,000원 및 원고 등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신고누락한 기타 상속재산 1,213,930,000원을 상속재산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07. 10. 1.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상속세 부과처분 (이하, 별지 목록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 등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08. 4. 14.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사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3.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2002. 4. 18.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화해할 당시 망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위 부동산 중 원고 등 명의의 1/2 지분은 사전증여된 재산이 아니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89. 7. 1. 김□□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89. 8. 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퉁 명의의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이후 망인은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52530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2. 9. 22.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는 1992 9. 2. 명의신탁해지를, 한○○은 1992. 9. 1. 명의신탁해지를 각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2. 10. 17. 확정되었다.

3. 그런데 원고는 망인이 위 92가합52530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던 중인 1996. 1. 17. 한○○ 명의의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1998. 6. 18. 김☆☆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4. 이에 망인이 원고와 김☆☆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7}합25431호로 가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6. 15. ‘김☆☆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자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한○○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와 김☆☆은 서울고등법원 2001나41386호로 항소하였다가 2002. 4. 18. 망인과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220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하였다.

1. 망인에 대하여 김☆☆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자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제1항이 이행된 후 원고 등은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소유지분 중 각 1/2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제2항의 이행으로써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원고 등이 나머지 1/2 지분을1 각 소유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얻는 수익도 위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한다.

5. 그 후 원고는 2002. 8. 1.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를 원인으로 하여 망언에게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하여 둔 재산에 대하여 그 수탁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는 실질에는 변함이 없고, 그 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될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명의가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제1조)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망인과 김□□ 사이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4조에 따라 망인과 원고 등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망인이 김□□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원고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상,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화해를 통하여 원고 등에게 위 부동산 중 1/2 지분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라고 할 것이나,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신탁자와 수탁자의 소유권이전 합의시점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등 명의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를 통하여 원고 등과 망인이 소유권이전의 합의를 한 때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고, 위 화해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