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후 파견료를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후 파견료를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37,000원, 2003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5,856,08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98,88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015,25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37,76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40,05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30,79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927,1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소외 공사가 파견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이 사건 수당 등은 실비변상의 성격 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라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부과의 근거가 된 자료의 진실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수당 등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소외 공사가 구체적인 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없었으며, 소외 공사는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이 사건 수당 등을 지급함으로써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 사건 수당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어서 소외 공사에 비하여 약자인 원고가 적극적으로 그 내역을 요구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는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파견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자 파견 계약서> 갑(소외 공사)과 을(원고)은 파견근로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여 근로자파견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6조(파견근로자의 관리 및 고충처리)
①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파견 근로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고충을 처리하며, 갑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휘ㆍ명령자를 별 로도 정할 수 있다.
② 을은 파견근로자가 성실, 근면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갑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리, 교육 및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파견료) 갑이 을로부터 파견 받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료는 별첨과 갈다. 제11조(근무시간)
③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을 원칙으로 하도I. 2004년 7월 1일부터는 주당 40시 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의 복무규정 등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④ 갑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갑은 파견근로자에게 평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 수당은 갑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갑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12조(파견료의 청구 및 지급)
① 을은 갑에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파견료를 청구하고, 갑은 파견근로자들의 근무상황을 확인하여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내에 파견료를 지급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파견료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파견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② 을은 갑의 파견료 지급 지연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파견근로자에게 갑과 계약시 약정한 인건비 지급비율을 준수하여 파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파견료의 공제)
① 갑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외하고 파견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1회당월 파견료(부가세포함)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파견근로자가 최초 근무일로부터 10일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갑은 해당기간의 파견료 및 중식ㆍ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을이 이를 대신 지급토록 한다. 단 그 책임이 갑에게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파견근로자의 파견료 및 중식ㆍ교통비를 갑이 필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한 경우 을은 즉시 해당금액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갑의 내부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별첨> 근로자 파견계약 저1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인원, 파견료 및 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이 계약한다.
2. 소외 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료 합계 925,135,28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소속 파견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파견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 사 건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공사에게 이 사건 수당 등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는 아니하였다.
3. 소외 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당 등의 금액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에 기재하여 송부하였고, 원고는 위 영수증에 따라 이 사건 수당 등을 파견근로자의 종된 근무지 수입으로 분류ㆍ기재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수당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파견근무의 형태가 소외 공사와 동일한 다른 방송사들이 이 사건 수당 등과 유사하게 파견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다.
4. 소외 공사는 이 사건 수당 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외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였고, 나머지 수당은 매월 정액으로 증빙 없이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8, 9 내지 16호증, 을 제3, 4호증, 증인 정AA,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소외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이 사건 수당 등은 실비변상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의 성격인 점, 파견근로자들의 연말정산현황과 소외 공사가 피고에게 신고한 이 사건 수당 등에 대한 지급내역 사이의 불일치는 회계처리 방법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진실한 점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당 등은 원고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KBS 등 다른 방송사들이 이 사건 수당 등 과 유사하게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한 점, ② 소외 공사가 이 사건 수당 등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파견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수당 등을 포함하여 파견근로자 가 받는 근로소득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원고의 파견근로자 모집엽무에 있어 중요 한 정보로서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를 파악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파견근로자의 관리책임자로 전무이사 신BB을 선임하였고, 소외 공사와 업무상 자주 접촉한 점, ⑤ 소외 공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당 등의 구체적인 지급내역을 감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당 등의 지급 사실 및 그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있었고, 구체적인 지급내역 역시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 공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당 등의 월별지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매년 근로소득원천정수영수증 만을 송부하였다는 사정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중간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