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주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6688 선고일 2009.11.19

임대건물 신축을 위하여 토지점유자 들에게 지급한 이주비는 필요경비 공제 대상임

주 문

1. 피고가 200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 및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 중 1,108,748원 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84,270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901,040원,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623,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임대사업의 개시

(1) 원고는 2001. 9. 1. 평택시 ☆☆동 752-2 대 113㎡, 같은 동 752-9 대 238㎡(이 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던 남궁★★, 신○○이 이 사건 토지 의 명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법적인 분쟁을 피하고 조기에 이 사건 토지를 명도받고자 이사비와 무허가건물의 대가 등으로 남궁★★에게 2001. 12. 29. 1,100만 원, 신○○에게 2002. 4. 30. 400만 원(이하 ‘이 사건 이주비’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2억 300만 원 정도를 들여 지상 2층 근린생활 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2. 12. 6.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3.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하였다.

  • 나. 부동산임대소득의 미신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동산임대소득을 얻었음에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 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위와 같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의 근로 소득과 합산 후 미신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과 종합소득세액 등을 계산한 다음, 2007. 9.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부과세액’란 기재 와 같은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의 불복 등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2.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09. 5. 1. 피고가 건물감가상각비와 이 사건 이주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2억 300만 원으로 보고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주비 1,5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었으므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이주비의 필요경비 산업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주비의 지출 경위, 산정 기준, 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주비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의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이주비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 27호 에서 정한 ‘제1호 내지 제26 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이주비를 당해 연도인 2003년도 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원ㆍ피고 사이의 다툼이 없는 건물감가상각비(건물취득가액 2억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앞서 본 이 사건 이주비 1,500만 원을 2003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다음 각 연도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면, 해당 연도별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고지세액은 2003년도분과 2004년도 분이 각 0원이고, 2005년도분이 1,108,748원이 된다(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해당 연도별 종합소득세 계산표 기재와 같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07. 9. 1.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84,270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901,0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623,990원의 부과처분 중 1,108,7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