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어음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6183 선고일 2009.10.09

금전의 대여와 관련된 객관적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세무조사당시 어음금을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아 증여로 봄이 타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소장에 기재된 "2008. 5. 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8. 1. 28.부터 2008. 3. 5.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아들인 김☆☆이 서★★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금 70,000,000원이 2000. 11. 29.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을 확인한 후, 김☆☆이 원고에게 위 어음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5,600,000원올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위 어음금 70,000,000원은 원고가 1995. 9. 30 김☆☆에게 대여한 160,000,000원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가 김☆☆으로부터 위 어음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전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전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전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어음금 70,000,000원이 원고가 1995. 9. 30. 김☆☆에게 대여한 160,000,000원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가) 원고는 1995. 9. 30. 김☆☆에게 1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김☆☆이 1995. 9. 30.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160,000,000원 의 약속어음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약속어음에는 원고의 위 대여 주장과 달리 "매매대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원고는 그 외에 위와 같은 금전의 대여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김☆☆에게 160,000,000원을 대여한 후 그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어음금 70,000,000원 이외에 2004. 4. 17.부터 2004. 4. 19.까지 사이 에 김☆☆으로부터 원고의 01거4772호 에쿠스 승용차 구입대금 71,08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7}합1750호 약정금 등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면 위 승용차는 김☆☆이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다음 단지 원고에게 그 소유명의만을 신탁한 것으로 인정된다.
  • 다) 김☆☆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 당시인 2008. 3. 2. 세무공무원에게 "원고에게 위 어음금 70,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김☆☆으로 부터 위 어음금 7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