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의 대여와 관련된 객관적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세무조사당시 어음금을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아 증여로 봄이 타당함
금전의 대여와 관련된 객관적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세무조사당시 어음금을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아 증여로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소장에 기재된 "2008. 5. 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2008. 1. 28.부터 2008. 3. 5.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아들인 김☆☆이 서★★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금 70,000,000원이 2000. 11. 29.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을 확인한 후, 김☆☆이 원고에게 위 어음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5,600,000원올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전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전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전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어음금 70,000,000원이 원고가 1995. 9. 30. 김☆☆에게 대여한 160,000,000원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김☆☆으로 부터 위 어음금 7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