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5920 선고일 2009.08.13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이 사후에 그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합총회 결의로 추인한 이상 당초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효력은 조합에도 미치므로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7. 15.자 2005년 귀속 법인세 282,601,10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501,862,330원, 2008. 7. 16.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5,442,10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4,600,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용역 공급

(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용역계약(2005. 10. 5.자, 이하 제1계약) 체결 (가) 상대방: ☆☆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나) 내용: 계약시부터 재개발사업구역지정 심의완료시까지 추진위원회가 지시하는 용역제공 (다) 용역비

• 7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지급시기: 공동시행사(건설사) 선정 이후 조합과 협의하여 지급

(2) 주택재개발사업 신축공사 설계계약(2006. 9. 1.자, 이하 제2계약) 체결 (가) 상대방: ☆☆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재개발조합) (나) 용역내용: 재개발사업 신축공사 설계업무(기본계획도서, 건축심의 신청도서, 사업시행인가 신청도서, 실시설계도면, 사용승인용도면 등) (다) 용역기간: 계약시부터 준공시까지 (라) 용역비 및 지급시기 제4조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재개발조합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용역비의 지급은 공동시행자(시공자) 선정시 지급하기로 한다.

(3) 재개발조합의 용역비 지급 (가) 제1계약: 2007. 2. 16. 863,500,000원(부가가치 세 78,500,000원 포함, 이 중 785,000,000원을 이하 제1금원) (나) 제2계약: 2003. 7. 31. 585,000,000원(조합 설립 이전 조합장이 선지급한 것을 재개발조합의 지급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2007. 2. 16. 1,068,520,000원 합계 1,653,520,000원(부가가치세 합계 150,320,000원 포함, 이 중 1,503,200,000원을 이하 제2금원)

(4) 원고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2007. 2. 16.)

• 제1계약에 관한 공급가액 78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

• 제2계약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 1,503,2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

  • 다. 피고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징수처분

(1) 피고의 과세 예고 통지 (2008. 6. 25.) 제1계약의 용역은 정비구역지정이 완료된 2005. 12. 29., 제2계약의 용역은 2006. 9. 1. 약 40%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1금원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5년ㆍ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제2금원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ㆍ2006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추가 경정ㆍ고지 예정

(2) 원고는 2008. 7. 15.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ㆍ2005년 귀속 법인세,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ㆍ2006년 귀속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음

(3) 피고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가) 2008. 7. 15.: 2005년 귀속 법인세 282,601,10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501,862,330원 (나) 2008. 7. 16.: 2005년 제271 부가가치세 115,442,10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4,600,550원

  • 라. ☆☆ 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내역

(1) 추진위원회가 2005. 4. 8. 구성되어 설립승인

(2) 서울 마포구 ☆☆동 635 일대 207,527㎡는 2005. 12. 29.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됨

(3) 추진위원회는 2006. 8. 21. 주민총회에서 원고 등을 건축설계에 관한 우선협력 업체로 선정하고 그 계약체결 집행을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결의

(4) 추진위원회는 2006. 9. 1. 설립인가를 받아 재개발조합 설립

(5) 재개발조합의 결의내용 (가) 2006. 10. 12. 이사회결의: 건축설계업체로 원고 등을 선정하여 계약 체결 (나) 2007. 3. 12. 대의원회의 결의: ’2006. 8. 21.자 주민총회에서 한 설계자 선정 결의를 추인하는 안건’을 조합총회 안건으로 상정 (다) 2007. 4. 16. 조합총회 결의: 위 (나)항 기재 안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 5호증, 을 제1 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 4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가 한 설계자 등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조합총회에서 추인결의가 있어야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제1, 2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조합설립 후 위 각 계약에 관한 조합총회 결의가 있은 때인 2007. 4. 16.로 보아야 하고 추진위원회가 받은 용역을 조합이 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

(2) 제1계약은 용역비의 지급시기를 공동시행사 선정 이후 조합과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07. 2. 16. 용역비를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제1계약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7. 2. 16.이다.

(3) 제2계약도 원고가 용역비를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07. 2. 16. 제4조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제2계약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7. 2. 16. 이다.

  •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제1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공할 용역의 내용은 대상토지가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로서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또는 조합설립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추진위원회가 원고를 선정하여 제1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제1계약이 그 자체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 다만, 설계자 선정은 조합총회 의결사항이고(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6호)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아니므로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은 권한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당연 승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조합이 총회결의로 이를 추인하였다면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당초부터 추진위원회가 권한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에 따른 권리와 의무와 마찬가지로 조합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계약은 재개발조합을 건축주로 하여 계약서가

2006. 9. 1.자로 작성되었으나, 그 내용이 용역비 분할지급시기를 용역계약시 10%, 추 진위원회 설립시 10%, 구역지정 완료시 10%, 조합설립인가 완료시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등 재개발조합이 설립되기 전 이미 기간이 경과된 사항을 장래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 이전 원고와 추진위원회 사이에서 사실상 확정되었던 계약내용을 사후에 재개발조합이 추인하는 의미로 그 계약서만을 재개발조합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2계약은 사실상 추진위원회가 체 결한 것인데, 재개발조합이 사후에 그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합총회 결의로 이를 추인한 이상 재개발조합에 대해 그 효력을 마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계약에서 정한 대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나아가 재개발조합이 제1, 2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이상 각 계약에 따른 용역을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제공받았다고 해도 이는 재개발조합이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로서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데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을 거래시기로 하여 소득세 신고기한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도 마찬가지로 그 용역의 공급시기를 조합이 총회결의로 계약을 추인한 2007. 4. 16.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없이 양도된 토지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기간을 정한 것일 뿐, 그것이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아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청의 승인을 받은 1개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게만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여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며 조합이 향후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한 도시정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추진 위원회가 한 권한범위를 넘는 계약의 효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과 같이 유동적 무효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제1계약은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가 정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같은 조 제1호가 정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구역지정이 완료됨으로써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재개발조합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그런데 마포구 ☆☆동 635 일대가 2005. 12. 29.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1계약에 따른 역무는 2005. 12. 29. 그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용역비의 지급시기를 재개발조합과 합의하여 정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2007. 2. 16.에 용역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역무 제공이 완료됨으로써 용역 공급이 모두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 쌍방의 합의로 그 공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는 없다. (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가) 제2계약은 용역비의 지불에 관하여 용역계약시 10% 375,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각 사업의 진행 단계별로 지급시기와 지불비율 및 금액을 정하고 있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임이 명백하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개발조합은 2007. 2. 16.까지 원고에게 제2계약과 관련하여 합계 1,653,5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부가가치세 합계금 150,320,000원 포함), 위 공급가액 1,503,200,000원은 설계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용역계약시 10% 375,800,000원, 추진위설립시 10% 375,800,000원, 구역지정 완료시 10% 375,800,000 원, 조합설립인가 완료시 10% 375,800,000원의 합계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2계약의 계약시부터 조합설립인가 완료시까지 각 지급하기로 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음이 명백하고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약정된 각 지급시기로 보아야 한다(피고는 ‘조합설립인가 완료시’ 제2계약에 따른 용역의 40%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제2금원을 산입하였으나 가산세 등과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제2계약은 용역비 지급시기 및 지불금액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2007. 2. 16. 용역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위 일자에 용역계약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따라서 용역의 공급시기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여 지급한 때가 된다는 취지이다), 원고와 조합 사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가의 지급시기를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