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을 주었는데 하도급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넘겼다고 실제 원가를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지만, 하도급업자의 재무제표, 결손이력, 자료상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업자로 보기 어려움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을 주었는데 하도급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넘겼다고 실제 원가를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지만, 하도급업자의 재무제표, 결손이력, 자료상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업자로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655,750원의 부과처분,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귀속 301,567,490원의 부과처분 및 2004 사업연도 소득 금액변동(소득자 정○○, 소득금액 223,300,000원) 통지처분,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소득자 정○○, 소득금액 997,791,800원) 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1 내지 14, 을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물 철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자체적인 철거인력이나 장비 를 보유하지 않고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4. 10.부터 2005. 6.까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잠실◈◈아파트 재건축현장 등 4곳의 재 건축·재개발 현장의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건설중기 주식회사(이하 ’◎◎건설중기’ 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석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위 각 철거공사를 마치 도록 하면서, 다만 이○석이 본인의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들의 사업자등록 증,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소외 회사들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이○석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소외 회사들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소외 회사들 은행 계좌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송금 하여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금융거래 자료 등에 의해 대금지급 사 실이 확인됨에도 이 사건 매입금액을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공사 원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소외 회사들에게 지급한 돈이 되돌아온 흔적이 없을 뿐만 아 니라, 갑제8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3, 최○○의 진술,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위 돈 의 실제 귀속자가 별도로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입금액은 원고가 아니라 실제 귀속자인 박○홍, 강○국, 김○진, 임○빈, 이○석 또는 최○○에게 소득처분하여 야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건설업 중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법인으로서 전문인력, 철거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으면 전문인력, 철거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재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는 ▣▣▣건설로부터 잠실◈◈, ◈◈1구역, ◈◈공원, ◈◈한라 각 재건축·재개발 현장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각 철거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다음, 이를
(3) 원고는 소외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계좌 송금 내역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무렵 소외 회사들 명의 은 행 계화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가액 상당액을 전부 송금하였다. 금융 계화추적 결과에 의하면 TTTT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전액은 총 51회에 걸쳐 농업협동조합 ◇◇◇지점, 제일은행 ◇◇◇지점, 기업은행 ◇◇지점 등에서 출금 되었는데, 그 중 5억 6,314만 원 상당은 44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나머지 7,010만 원 상당 중 1,050만 원은 2004. 12. 15. 박○홍(▣▣▣건설 직원)계좌로 이체 되고 960만 원은 2004. 12. 27.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10만 원권 수표 96매로 출금 직접 시행하지 아니하고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마쳤는데, 각 철거공사별로 특정 업체에 일괄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업체에 나누어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 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제5, 6, 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로부터 이 사건 각 철거공사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64,30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도급 받은 다음, 소외 회사들 등에 합계 5,034,019,818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것이다(그 중 소외 회사들에 대한 공사대금 합계는 1,135,538,000원이며, 원 고는 소외 회사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다른 하도급 업체들로부터도 각 공급가액 상당 의 세금계산서를 모두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취인 불명)되었으며, 5,000만 원은 2005. 8. 2.에 2회에 걸쳐 2,000만 원권, 3,000만 원권 각 수표로 출금된 다음 강○국(근무처 등 불명), 김○진(건설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다가, 2007. 3. 31. 퇴사) 명의 계좌로 각 입금되었다. 또한, ■■산업개발 명의 계화로 입금된 금원 전액은 농업협동조합 ◇◇◇지점, 제일은행 자◇◇◇점 등에서 총 42회에 걸쳐 출금되었었는데, 그 중 5억 2,984만 원 상당은 40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나머지 8,600만 원 상당 중 3,600만 원은 ■■산업개발 계좌에 2005. 4. 21. 수표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5,000만 원은 2005. 7. 25. 임○빈(주식회사 ***미디어프로덕션 근무) 계좌에 수표로 입금되었다.
(4) 소외 회사들 관할 세무서장인 노원세무서장은 소외 회사들 및 소외 회사들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최○○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들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실제 공사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을 확인하고 2006. 6. 2. 소외 회사들 및 최○○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최○○는 2006. 5. 16. 조사 당시 2004년 제271,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소외 회사들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 허위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을 은행 계좌를 통하여 입금하도록 하고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으로 되돌려주거나 거래처에서 가르쳐 주는 은행계좌로 입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최○○는 이전에 11번이나 비슷한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그에 따라 원고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2007. 5. 9.부터 같은 해 8. 17.까지 2004 년 제271, 2005년 제171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범칙금 91,708,400원으로 하여 통고처분을 하였고, 원고 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피고는 자료상인 소외 회사들을 제외한 원고의 다른 매입 •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