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하도급공사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5913 선고일 2009.08.20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을 주었는데 하도급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넘겼다고 실제 원가를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지만, 하도급업자의 재무제표, 결손이력, 자료상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업자로 보기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655,750원의 부과처분,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귀속 301,567,490원의 부과처분 및 2004 사업연도 소득 금액변동(소득자 정○○, 소득금액 223,300,000원) 통지처분,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소득자 정○○, 소득금액 997,791,800원) 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1 내지 14, 을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건축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 10. 30.부터 2005. 6. 30.까지 사이에 TTTT 주식회사(이하 ’TTTT’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33,250,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하고, ’TTTT’ 및 ’■■산업개발’을 통틀어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로부 터 공급가액 합계 615,841,600원 상당의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 1,249,091,800원(=2004년 제2기 관련 223,300,000원 + 2005년 1기 관련 1,025,791,800 원, 이하 ’이 사건 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위 각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
  • 나. 피고는 소외 회사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705,77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5,992,01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다만 2005 사업연도 공급가액 중 28,000,000원은 정상거래로서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대표자 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2007. 12. 3. 2004 사업연도 법인세 66,655,75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01,567,490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정○○, 소득금액 223,300,000원), 2005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정○○, 소득금액 997,791,800원)를 각 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세 결정·고지 및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8.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3. 9.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물 철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자체적인 철거인력이나 장비 를 보유하지 않고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4. 10.부터 2005. 6.까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잠실◈◈아파트 재건축현장 등 4곳의 재 건축·재개발 현장의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건설중기 주식회사(이하 ’◎◎건설중기’ 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석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위 각 철거공사를 마치 도록 하면서, 다만 이○석이 본인의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들의 사업자등록 증,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소외 회사들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이○석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소외 회사들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소외 회사들 은행 계좌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송금 하여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금융거래 자료 등에 의해 대금지급 사 실이 확인됨에도 이 사건 매입금액을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공사 원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소외 회사들에게 지급한 돈이 되돌아온 흔적이 없을 뿐만 아 니라, 갑제8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3, 최○○의 진술,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위 돈 의 실제 귀속자가 별도로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입금액은 원고가 아니라 실제 귀속자인 박○홍, 강○국, 김○진, 임○빈, 이○석 또는 최○○에게 소득처분하여 야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제9, 10호증, 을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건설업 중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법인으로서 전문인력, 철거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으면 전문인력, 철거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재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는 ▣▣▣건설로부터 잠실◈◈, ◈◈1구역, ◈◈공원, ◈◈한라 각 재건축·재개발 현장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각 철거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다음, 이를

(3) 원고는 소외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계좌 송금 내역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무렵 소외 회사들 명의 은 행 계화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가액 상당액을 전부 송금하였다. 금융 계화추적 결과에 의하면 TTTT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전액은 총 51회에 걸쳐 농업협동조합 ◇◇◇지점, 제일은행 ◇◇◇지점, 기업은행 ◇◇지점 등에서 출금 되었는데, 그 중 5억 6,314만 원 상당은 44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나머지 7,010만 원 상당 중 1,050만 원은 2004. 12. 15. 박○홍(▣▣▣건설 직원)계좌로 이체 되고 960만 원은 2004. 12. 27.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10만 원권 수표 96매로 출금 직접 시행하지 아니하고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마쳤는데, 각 철거공사별로 특정 업체에 일괄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업체에 나누어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 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제5, 6, 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로부터 이 사건 각 철거공사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64,30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도급 받은 다음, 소외 회사들 등에 합계 5,034,019,818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것이다(그 중 소외 회사들에 대한 공사대금 합계는 1,135,538,000원이며, 원 고는 소외 회사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다른 하도급 업체들로부터도 각 공급가액 상당 의 세금계산서를 모두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취인 불명)되었으며, 5,000만 원은 2005. 8. 2.에 2회에 걸쳐 2,000만 원권, 3,000만 원권 각 수표로 출금된 다음 강○국(근무처 등 불명), 김○진(건설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다가, 2007. 3. 31. 퇴사) 명의 계좌로 각 입금되었다. 또한, ■■산업개발 명의 계화로 입금된 금원 전액은 농업협동조합 ◇◇◇지점, 제일은행 자◇◇◇점 등에서 총 42회에 걸쳐 출금되었었는데, 그 중 5억 2,984만 원 상당은 40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나머지 8,600만 원 상당 중 3,600만 원은 ■■산업개발 계좌에 2005. 4. 21. 수표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5,000만 원은 2005. 7. 25. 임○빈(주식회사 ***미디어프로덕션 근무) 계좌에 수표로 입금되었다.

(4) 소외 회사들 관할 세무서장인 노원세무서장은 소외 회사들 및 소외 회사들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최○○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들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실제 공사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을 확인하고 2006. 6. 2. 소외 회사들 및 최○○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최○○는 2006. 5. 16. 조사 당시 2004년 제271,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소외 회사들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 허위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을 은행 계좌를 통하여 입금하도록 하고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으로 되돌려주거나 거래처에서 가르쳐 주는 은행계좌로 입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최○○는 이전에 11번이나 비슷한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그에 따라 원고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2007. 5. 9.부터 같은 해 8. 17.까지 2004 년 제271, 2005년 제171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범칙금 91,708,400원으로 하여 통고처분을 하였고, 원고 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피고는 자료상인 소외 회사들을 제외한 원고의 다른 매입 •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라. 판단 납세의무자가 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들은 이른바 자료상으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실제로 는 이○석(또는 이○석이 실제 대표자로 있는 ◎◎건설중기)에게 이 사건 각 철거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도 소외 회사들을 거쳐 이○석이 지급받았으면서 다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외 회사들 명의로 수취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외 회사들과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거래라 할 것 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철거공사 일부를 이○석 내지 ◎◎건설중기에 하도급을 주 어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이○석 등에게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제3, 4, 8, 9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 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철거공사 공사기간이 속하는 2004, 2005 사업연도 ◎◎건설중기 대차대조표(을제3호증) 에 따르면 ◎◎건설중기는 고정자산 중 건설용 장비가 전혀 없어 이 사건 각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석은 또한 당시 건설 업 등의 사업자등록도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이고 이 사건 매입금액 규모의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3회에 걸쳐 자료상으로 고발된바 있으며 현재 36억 7,900만 원 상당 국세가 결손처분된 자인 점,② 원고는 이○석 내지 ◎◎건설중기가 실제 이 사건 각 철거공사 일부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도급계약서, 장비 사용내역, 작업 일지, 폐기물처리확인서 및 공사대금 지급자료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과세관청에 이○석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박○홍, 임○빈, 강원국작성의 각 확인서(을제10호증의 1 내지 3)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확인서의 작성자들 모두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은 자들로서 그 중 박○홍, 임○빈은 각 ▣▣▣건설, 주식회사 KKK미디어프로덕션에서 근무하였었다}, ③ 원고는 실제 이 사건 각 철거공사가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원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원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원고는 ▣▣▣건설로부터 이 사건 각 철거공사를 도급 받아 소외 회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게도 하도급을 주었다는 것이어 서, 다른 업체들에 의해서도 공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④ 이 사건 매입금 액이 합계 12억 원 이상의 거액임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들에 지급한 돈이 다시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이○석 등에 지급되었음에 관한 자료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례적으로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되고 일부는 원청업체인 ▣▣▣건설 측에 지급되기도 하는 등 원고가 소외 회사들 계좌로 이 사건 매입금액 상당액을 입금하였다고 하여 실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석의 각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입금액은 소외 회사들 명 의 계화로 입금되었다가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된 다음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않았고 일부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또한 원고와 제3자 사이의 금원 지급에 관한 대 가관계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 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따라 이 사건 매입금액(정상거래로 인정된 28,000,000원 제외)을 원고 대표자 정○○에게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