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출자지분에 초과하는 부동산가액을 변제 받는 경우 지분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되고, 양도한 지분이 소각 절차를 마치지 않아 출자자 명단에 남아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출자지분에 초과하는 부동산가액을 변제 받는 경우 지분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되고, 양도한 지분이 소각 절차를 마치지 않아 출자자 명단에 남아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0,147,6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김☆☆와 이CC의 공동지분: 31.6%{ = (김☆☆ 및 박■■ 지분 8,810 + 이CC 지분 1,555) ÷ 전체지분 32,800}
2. 정◎◎의 지분: 34.5%(= 정◎◎ 및 친지들 지분 11,316 ÷ 전체지분 32,800)
3. 강□□의 지분: 33.9%(= 강□□ 및 친지들 지분 11,119 ÷ 전체지분 32,800)
1. 정◎◎를 제외한 나머지 출자자들은 조정참가인 AA교통에게 위 회사에 대한 지분을 모두 양도한다.
2. AA교통은,
3. 정◎◎에게 강□□은 50,000,000원을, 원고와 이CC는 연대하여 200,000,000원을 위 2)항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시까지 각 지급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정◎◎는 정◎◎와 명의수탁자가 가지는 AA정비에 관한 사원권 지분을 포기하고, 차후에 피고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지분권 이전절차에 협조하기로 한다.
1. 원고의 출자지분을 실질적으로 양수한 사람은 정◎◎이므로 그 양수인이 AA교통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거래의 귀속자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가 양도한 출자지분은 이 사건 약정 및 조정 후 수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AA교통의 경영권이 정◎◎로부터 변▷▷으로 이전된 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각되지 않고 여전히 AA교통의 자본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위 출자지분의 양도가 출자 지분의 소각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앞으로도 소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위 출자지분의 소각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거래의 실질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통일한 경제적 효과를 상이한 법적 구성의 거래들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경우, 실제 이루어진 거래가 허위표시 등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거나 조세회피행위로서 법률상 효력이 부인되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이 이루어진 거래를 기초로 과세요건과 효과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가 영선교통의 단독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원고 등 기존 출자자들로부터 출자지분을 이전받아 100% 지분권자가 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조정의 내용과 같이 정◎◎ 이외의 출자자들로 하여금 각 소유지분을 AA교통에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AA교통이 이전받은 자기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모두 소○○ 실질적인 1인 지분권자가 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거래방식은 법률상 효력을 부인할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 요건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의 내용 중 원고의 출자지분을 양도받는 상대방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방식에 따라 AA교통이 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와 이CC, 강□□이 정◎◎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 정◎◎가 AA정비에 대한 출자지분을 포기하고 원고 등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출자지분을 이전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출자지분을 양수받는 상대방이 AA교통이 아닌 정◎◎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 출자자들 이 이 사건 조정에서 자신의 출자지분을 AA교통에게 양도한 이유는 정◎◎로 하여금 AA교통의 유일한 지분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사실, 이 사건 약정 이후 김☆☆나 원고는 AA교통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영선교통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비록 AA교통이 2005년 말경까지 원고의 지분에 대한 소각절차를 마치지 않아 형식적으로 원고가 AA교통의 출자자 명단에 남 아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분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출자지분이 감소된 것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은 원고의 "출자지분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고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가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 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되어 원고의 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