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419 선고일 2010.04.22

법인의 주주가 아닌자로서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있고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에 해당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19,004,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에스피지(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는 2000. 12. 23. 제1차 유상증자를 하면서 10만 주를 주주 7명에게 균등하게 배정하였고, 같은 달 28. 제2차 유상증자를 하면서 위 법인의 주주가 아닌 원고에게 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10,000원 합계 1억 5,000만 원에 배정하는 등 주주가 아닌 자 4명에게 총 6만 주를 배정하였다.
  • 나. 피고는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인 이AA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주식을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의4 제1항 제3호 가.목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 399,508,9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그 후 2007. 10. 16.자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같은 달 27. 이 사건 주식 1주당 평가액을 달리 계산하여 증여세 180,504,163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아 있는 증여세 219,004,8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대상 주식의 수 관련 이 사건 주식 중 2,250주의 배정으로 인한 이익은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법 제42조 제2항 등에 의할 때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인 이준 호, 이상현, 김연수 사이의 거래만이 증여의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5%를 소유하는 주주인 김BB, 현CC, 김DD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에게 배정된 2,250주 (15,000주 x 15%)에 대하여는 증여의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주가의 평가방법 관련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당해 법인의 자산과 수익을 모두 감안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4조에서는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높을 경우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액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법 제42 조 제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법한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오로지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법 제4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3호 가.목은 ‘법인의 증자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배정받은 신주 전부로부터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것 이고, 이는 '최대주주 등이 선주배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는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법 제42조 제2항에서도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위 법인의 최대주주인 이AA와 특수관계에 있고 제2차 증자 당시 15,000주를 배정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법 제4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 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를 철저하게 관철하고자 하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따른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지키면서도 경제현실에 따라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 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40, 95헌바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었더라도 그 거래가격이 일반적이고 정 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은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 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 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4조에서는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계산하여 그 중 큰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모법의 취지와는 달리 ‘자산’이나 ‘수익’ 중 어느 하나만을 감안하고 나머지를 배제한 위법한 평가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① 종래 ‘순자 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1:1의 비율로 가중한 평균가액으로 평가하되 일정한 경우에 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만 평가하도록 규정하다가, ②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면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다가, ③ 다시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17호로 개정되면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3의 비율로 가중한 평균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모두 감안하되 당시의 경제현실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한 것일 뿐이다. (라)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시행령 제54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