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임대료로 교부받은 당좌수표가 부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소득이 미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986 선고일 2009.09.11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임대료 수입금액이 약정일에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보이며, 교부 받은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소득이 미실현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57,475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89,289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8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 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 △△구 ▲▲동 305-24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2. 1. 15. ▼▼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위 건물 중 2층 81.25m'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에 임대하였고, 2002. 5. 2. 윤□□에게 위 건물의 1층 7평과 지층 8평을 보증금 6,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에 임대하였으며, 2002. 2. 26.경 ▽▽통운 주식회사(이하 "▽▽통운"이라 한다)에 위 건물 중 일부를 보증금 6,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에 임대하였다. 실제 위 건물을 사용, 수익한 기간은 ▼▼건설은 2002. 3. 8.부터 2008. 10. 21.까지, 윤□□ 는 2006. 5. 20.부터 2008. 3. 21.까지, ▽▽통운은 2002. 2. 26.부터 현재까지이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임대로 인하여 2006년 17,598,000원, 2007년 21,818,000원 의 수입을 얻었다고 보고, 거기에 단순경비율 33.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추계 결정한 다음,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22.117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2,617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피고는 위 각 종합소득세액 산정 시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1항 정한 표준공제를 누락하고 ▽▽통운의 2007. 4.분 이후의 차임이 6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고 오인하였던 사실을 확인한 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57,475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89,289원으로 각 감액경정하는 처분(이하 감액되어 남은 부분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건설로부터 미지급차임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액면금 16,000,000원인 당화수표가 2008. 9. 10. 부도처리되는 등 차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 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실현되지 않은 차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원고가 위 건물에 관하여 납부 또는 지출한 재산세 연 2,000,000원 가량, 수리비 연 1,500,000원 가량, 임차인 대신 납부한 공공요금, 난방비, 정화조 청소비 등이 필 요경비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지출한 의료비가 특별공제로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미실현소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 필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 중 ▼▼건설에 대한 임대소득은 원고가 ▼▼건설에게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매월 550,000원씩의 차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차임채권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확정되어 차임 상당의 수입이 그 약정 지급일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후 원고가 ▼▼건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는데 2008. 9. 10. 당좌수표까지 부도 처리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인 2006년과 2007년에 그 임대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이후에 나타난 그러한 사정은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의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이다.

(2)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대하여 구법 제80조 제3항, 구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과세 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마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 하는 방법 등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주장의 경비를 지출한 점에 관하여 부족증거인 갑2호증의 기재 외에 달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법령에 의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음은 정당하다.

(3) 의료비 공제 주장에 대하여 특별공제 중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원고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일 뿐 근로소득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법 제52조 제1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연 600,000원의 특별공제 중 표준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의료비 공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