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원단을 매입했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구체적 거래내역이나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의류원단을 매입했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구체적 거래내역이나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게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605,350원, 2006년 271분 부가가치세 1,536,970원, 2005년 법인세 15,803,980원, 2006년 법인세 1,974,19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동대문세무서장은 ▣▣▣교역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회사가 2005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271,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따라 위 회사의 대표자인 김○철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2) 제천세무서장은 ZZZZZ 주식회사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회사가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2,059,84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따라 위 회사의 대표이사 김@@과 실제 운영자 정○동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위 조사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 김@@은 자신은 정○동에게 대표 이사 명의만을 빌려주었고, 위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킨 사실을 시인하였다.
(3)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홍○표는 원고 회사 외에도 ○○디자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위 ○○디자인 주식회사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위 홍○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었고, 그 범죄사실 중 에는 ▣▣▣교역과의 가공거래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4) 원고 회사는 ▣▣▣교역 및 ZZZZZ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디자인 주식회사에 동일한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5) 원고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관련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액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인정근거] 을 1 내지 10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