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상속개시 5년 이내에 인출된 금원을 모두 제3자에게 사전 증여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그에 대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음
망인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상속개시 5년 이내에 인출된 금원을 모두 제3자에게 사전 증여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그에 대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음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8. 5. 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5,334,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4,212,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자(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8. 6. 4.자’는 오기임이 명백하다)로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5,334,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4,212,27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상속인 사망: 원고의 부(父)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 2005. 5. 7. 사망
(2) 상속세 신고: 2005. 11. 7. 과세가액을 1,411,894,107원, 과세표준을 725,846,391원, 납부할 세액을 141,978,526원으로 하여 신고
(1) 2008. 5. 2.자 당초처분
• 신고불성실가산세 37,492,2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9,189,630원 포함하여 상속세 455,188,830원 부과
• 처분사유: ★★은행 예금잔액 과소신고분 34,956,000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373,828,130원, 상속개시 전 1ㆍ2년 이내 처분불분명재산가액(부동산) 311,760,000원, 상속개시 전 1ㆍ2년 이내 처분불분명재산가액(은행 인출금) 471,843,180원을 과세가액에 산업
(2) 2008. 7. 8.자 1차 감액경정처분
• 상속세 99,994,458원(가산세 포함) 감액
• 처분사유: 상속개시 전 1ㆍ2년 이내 처분불분명재산가액(은행 인출금) 471,843,180원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447,195,899원을 과세가액에 추가 산입하며, 위 추가 산입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68,071,049원 세액 공제
(3) 2008. 8. 27.자 2차 감액경정처분
• 상속세 169,775,140원(가산세 포함) 감액
• 처분사유: 상속개시 전 1ㆍ2년 이내 처분불분명재산가액(부동산) 311,760,000원 과세가액에서 차감
(4) 최종 과세내역(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008. 5. 2.자로 신고불성실가산세 25,334,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4,212,270원 포함하여 상속세 185,419,230원 부과
• 처분사유: ★★은행 예금잔액 과소신고분 34,956,000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821.024.029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 과세가액에 산입 [인정근거] 갑 3, 5, 8, 9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 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 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며, 납부기한 경 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가산금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또한 취소를 구하는 가산금 부과처분 내역을 명확히 특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쟁점금원이 이☆☆에게 사전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망인에 대한 금융기관 계좌 일괄조회 등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서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