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동산 취득원가 과대계상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184 선고일 2009.10.29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피할 목적 등으로 그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매매계약서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의 외관을 작출할 목적 하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116,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주식회사 ☆☆☆시스템코리아(이하 ‘☆☆☆시스템코리아’라 한다)로부터 매매대금 22억 원으로 하여 인천 서구 ●●동 223-38 인천○○○피아 아파트형공장 가동 101호-117호(총 14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 10. 16. ☆☆☆시스템코리아로부터 공급가액 1,234,550,647원(부가가치세 123,455,065원 별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2008. 3. 17.부터 2008. 3. 28.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혐의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22억 원 중 12억 원은 대금결재 사실이 없어 실제 매매대금은 10억 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계약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하여, 2008. 4. 18. 원고에게 2007년 제271분 부가가치 세 62,116,6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7.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3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9. 10. ☆☆☆시스템코리아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2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 12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10억 원은 2007. 10. 15.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위 12억 원은 다시 원고가 ☆☆☆시스템코리아로부터 차용하고 잔금 10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허위계약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계약이 허위계약임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시스템코리아 사이에 2007. 9. 1.자로 원고가 ☆☆☆시스템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2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12억 원은 2007. 9. 10., 잔금 10억 원은 2007. 10. 15.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갑제3호 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제7, 8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피담보채무인 하나은행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였을 뿐, 현실적으로 ☆☆☆시스템코리아에 대금을 지급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주장과 같이 12억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그 금액을 다시 차용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상거래상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상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③ 통상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물품으로서 매매계약시 그 가액을 구분 표시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건물과 토지분 매매대금이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되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원고 인감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원고 인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까지 장부(대차대조표)상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시스템코리아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12억 원과 ◎◎은행 대출금 10억 원 또한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 규모에 비추어 중대한 거래인 이 사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사항 일체를 장부상에 기재하지 않은 점, ⑤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1억여 원에 불과한 영세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은행 대출금 10억 원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매매대금 12억 원을 현실적으로 지급할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 대표이사였던 유형수는 ‘대출금 10억 원은 ☆☆☆시스템코리아의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시스템코리아가 차용한 금액으로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은 절대 아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시키고자 작성된 허위계약서로서, ◎◎은행에 대출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원고와 ☆☆☆시스템코리아 사이에 금전거래 는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원고의 2007년 2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 업무를 담당한 원고 기획팀장 박용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보관용)는 원고가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 ☆☆☆시스템코리아 회장이라고 불리 는 성★★이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위 성★★으로부터 원본이 아닌 사본을 건네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07. 9. 1.자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피할 목적 등으로 그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의 외관을 작출할 목적 하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에 따라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가액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