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피할 목적 등으로 그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매매계약서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의 외관을 작출할 목적 하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피할 목적 등으로 그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매매계약서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의 외관을 작출할 목적 하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116,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31. 기각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