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016 선고일 2009.12.18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점,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가공자료임 을 확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100,100원, 2003년 귀 속 종합소득세 3,846,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5. 28.부터 2004. 10. 15.까지 서울 종로구 ★★동 117-2에서 지금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하던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 한다)의 대표 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쥬얼리는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중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금은(이하 ‘○○금은’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금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은이 2001. 1. 20.부터 2004. 6.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금은의 실제 운영자들인 김●●, 조◎◎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쥬얼리를 관할하는 노원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 하였다.
  • 라. 이에 노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 서라는 이유로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쥬얼리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ㆍ부과하고, 손금불산입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원고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보하였는바, 피고는 노원세무서장의 위 통보에 따라 경정한 세액인 주문 기재 각 금액을 원고에 대한 2002년 귀속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9호증 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쥬얼리가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데 따라 실제의 거래내역에 부합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그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금은은 2001. 1. 16. 조◎◎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설립시부터 2002. 7. 2.까지는 조◎◎가 이를 운영하였고, 2002. 7. 2. 이후부터 그 폐업일인 2004. 6. 5.까지는 김●●가 그의 처인 권◇◇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금은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금은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조◎◎, 김●●가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신고한 동업소의 매출액 257,799,000,000원과 매입액 253,174,000,000원 중 각 73.6%와 63.8%에 해당하는 189,814,000,000원과 161,427,000,000원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드러나 2004. 11. 15. 위 업체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자를 고발 조치하였다.

(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368, 2005고합2, 42, 49 (각 병합)호로 조◎◎가 김●●와 공모하여 2001. 1. 20.부터 2004. 6. 1.까지 사이에 ‘◆◆쥬얼리’ 등 업체에게 24,852회에 걸쳐 합계 127,081,127,397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12. 15. 조◎◎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조◎◎가 서울고등법원 2006노62(분리)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10. 18. 징역 3년 및 벌금 55억 원을 선고하였으며, 다시 조◎◎가 대법원 2006도768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 2. 15. 조◎◎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한편 조◎◎가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중에는 □□쥬얼리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김●●는 2004. 11. 2. 서울지방국세청에 2001. 1기부터 2004. 1기 과세기간 중 실물(지금)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내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호증의 1 내지 을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금은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금은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조◎◎, 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점, 서울 지방국세청은 김●●로부터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가공자료임 을 확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은 일응 원고가 ○○금은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금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 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이 사건 세금 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금은으로부터 이 사건 금액 상당의 지금을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