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점,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가공자료임 을 확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할 것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점,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가공자료임 을 확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100,100원, 2003년 귀 속 종합소득세 3,846,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금은은 2001. 1. 16. 조◎◎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설립시부터 2002. 7. 2.까지는 조◎◎가 이를 운영하였고, 2002. 7. 2. 이후부터 그 폐업일인 2004. 6. 5.까지는 김●●가 그의 처인 권◇◇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금은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금은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조◎◎, 김●●가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신고한 동업소의 매출액 257,799,000,000원과 매입액 253,174,000,000원 중 각 73.6%와 63.8%에 해당하는 189,814,000,000원과 161,427,000,000원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드러나 2004. 11. 15. 위 업체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자를 고발 조치하였다.
(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368, 2005고합2, 42, 49 (각 병합)호로 조◎◎가 김●●와 공모하여 2001. 1. 20.부터 2004. 6. 1.까지 사이에 ‘◆◆쥬얼리’ 등 업체에게 24,852회에 걸쳐 합계 127,081,127,397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12. 15. 조◎◎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조◎◎가 서울고등법원 2006노62(분리)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10. 18. 징역 3년 및 벌금 55억 원을 선고하였으며, 다시 조◎◎가 대법원 2006도768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 2. 15. 조◎◎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한편 조◎◎가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중에는 □□쥬얼리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김●●는 2004. 11. 2. 서울지방국세청에 2001. 1기부터 2004. 1기 과세기간 중 실물(지금)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내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호증의 1 내지 을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