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차용한 공사대금 및 장래에 지급해야 할 채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차용한 공사대금 및 장래에 지급해야 할 채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 2.자 증여세 497,271,760원의 부과처분 중 377,086,4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내용과 입증책임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차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취지 참조).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찰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변호사 김승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은 2005. 11.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00,000원의 공사 대금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고, 2005. 12. 7.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사실, ② 이●●은 1심 판결 선고 후 원고 와 합의하여 항소를 포기하고 위 가압류를 취하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인정한 6억 원의 채무 이외에 이●●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별도로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이●●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공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들에게 9차례에 걸쳐 130,392,422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김☆☆이 공사대금을 빌려준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김◇◇인 사실, ② 김☆☆은 위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이 매도된 후에도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③ 김◇◇은 처음 과세관청에 공사대금채무를 소명하면서 김☆☆에 대한 채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김☆☆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업체들에게 지급한 돈을 김◇◇의 차용금이라고 봄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김☆☆에 대한 채무를 직접 부담하거나 김◇◇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