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추가 채무공제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907 선고일 2009.09.18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차용한 공사대금 및 장래에 지급해야 할 채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 2.자 증여세 497,271,760원의 부과처분 중 377,086,4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① 2001. 8. 22. 용인시 @@동 500 @@아파트 208동 1804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대금 28,500,000원에 매수하였고, ② 2002. 10. 14.경 출천시 서면 ○○리 719-1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32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③ 2005. 7. 4.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총 공사비 1,859,736,794원을 들여 ‘★★★연수원’이라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 ① 원고가 배우자인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토지, 건물의 취득자금 합계 2,208,236,794원 중 ② 이 사건 건물의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차용한 차용금 채무 500,000,000원 과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100,000,000원을 각 차감하고, ③ 이 사건 분양권, 토지의 취득자금 합계 348,500,000원을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에 따라 공제한 나머지 1,259,736,794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08. 1. 2. 원고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 497,271,760원(산출세액 343,894,717원 + 신고불성 실가산세 68,778,943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84,598,1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① 전기공사업자인 이●●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원고의 시누이인 김☆☆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했거나 장래 지급해야 할 금액 합계 220,000,000원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내용과 입증책임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차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취지 참조).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증여 당시 전업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또는 수증 또는 상속받은 재산이나 재산을 처분하고 얻은 소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토지, 건물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찰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변호사 김승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은 2005. 11.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00,000원의 공사 대금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고, 2005. 12. 7.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사실, ② 이●●은 1심 판결 선고 후 원고 와 합의하여 항소를 포기하고 위 가압류를 취하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인정한 6억 원의 채무 이외에 이●●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별도로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이●●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공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들에게 9차례에 걸쳐 130,392,422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김☆☆이 공사대금을 빌려준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김◇◇인 사실, ② 김☆☆은 위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이 매도된 후에도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③ 김◇◇은 처음 과세관청에 공사대금채무를 소명하면서 김☆☆에 대한 채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김☆☆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업체들에게 지급한 돈을 김◇◇의 차용금이라고 봄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김☆☆에 대한 채무를 직접 부담하거나 김◇◇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