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차용금 채무 존재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수 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사망 전 부동산을 증여할 만 큼 재력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상속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차용금 채무 존재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수 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사망 전 부동산을 증여할 만 큼 재력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상속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 김○○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08.2.4.별지2 상속세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등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부과처분 및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08.2.1.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798,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