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액과 가공매입액이 발생하여 포탈세액이 미미한 경우일지라도 가공매입액을 통해 환급받는 결과가 발생하고, 가공매출에 의해 거래처를 부당환급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정당함
가공매출액과 가공매입액이 발생하여 포탈세액이 미미한 경우일지라도 가공매입액을 통해 환급받는 결과가 발생하고, 가공매출에 의해 거래처를 부당환급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7.(소장 기재 2008. 9. 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115,410,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보안소프트웨어 제조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IMP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들로부터의 채권회수 등을 지연할 목적으로 회사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제 용역 또는 물품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실제 용역 또는 물품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가공거래를 하였다.
(2) 원고가 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구로지점 외 13개 업체로부터 합계 53억 7,226만 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같은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게이트 외 11개 업체에 합계 53억 7,426만 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4~6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