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계약의 해제로 소송을 통하여 일정이율에 따라 돌려받은 금액이 전액 지연손해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440 선고일 2009.09.09

계약의 해제로 돌려받은 금원 중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일정 이자율에 따라 돌려받은 금액은 부당이득금반환이고,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대가 소장을 받은 날부터 일정이율에 따라 돌려받은 금액은 지연손해금액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9,042,4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5. 6. 26. 사단법인 한국○○○○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로부터 △△ ▽▽구 ○○동 1058-6 소재 대지 864.1㎡를 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997.경까지 중도금 등 422,692,6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연합회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 나. 원고는 △△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7655호로 ○○○○연합회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대금 반환청구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여(그 소장부본은 2005. 8. 18. ○○○○연합회에 송달되었다) ‘○○○○연합회는 원고에게 422,692,600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12. 28.부터,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1. 30.부터,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3. 15.부터,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5. 23.부터,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는 1996. 9. 25.부터, 그 중 2,692,600원에 대하여는 1997. 2. 17.부터 각 판결 선고일인 2005.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05타경11030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6. 5. 25. 646,875,300원(원금 422,692,600원과 그에 대한 연5%의 법 정 이자 및 20%의 지연손해금 명목의 금액 224,182,700원)을 배당받았다.
  •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수령한 금액 중 224,182,7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고가 위약으로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 상당액 8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144,182,700원을 기타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8. 6. 5.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9.042.4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 5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연합회로부터 돌려받은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계약을 해제당하고 반환받은 매매대금의 원금에 대한 이자로서 그 법적 성질은 지연손해금이 아닌 원상회복의무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정한 위약금 또 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채무불이행에 기한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 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돌려받은 이 사건 금원 중 이 사건 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민법 제548조 제1항 에 의하여 연 5%의 비율에 따라 돌려받은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지니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대가 그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05. 8. 19.부터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연 5% 및 연 20%의 비율에 따라 돌려받은 금액은 지연손해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정한 위약금 내지 배상금은 이 사건 금원 중 위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금원 중 위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보면, 그 금액은 24,963,193원 (원 미만 버림)에 달하고 위 금액에서 원고가 위약으로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 상당액 8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과세되어야 할 기타소득 금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