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실질 주주로서 과점 주주로서의 규제를 회피하고자 이 사건 주식을 형식상 원고 명의 로 신탁한 것이라고 판단됨
대표이사가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실질 주주로서 과점 주주로서의 규제를 회피하고자 이 사건 주식을 형식상 원고 명의 로 신탁한 것이라고 판단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12,245,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케이는 2006. 8. 9. 신주청약절차를 거쳐 같은 달 9.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원 고에게 20,000주를 선주배정하고 같은 날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나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2006. 2. 10.부터 2006. 8. 14. 무렵까지 총 4억 9,200만원을 원고의 계좌 에서 김☆☆ 계좌로 10여차례에 걸쳐 이체하였고, 위 각 금원은 이체 당일에 다시 ▢▢케이 법인 계좌로 이체되는 등 원고와 김☆☆과 사이에 금전 거래가 계속 있어왔는데, 이 사건 1억원은 위 4억 9,200만원에 포함되는 금원으로써 위 금전 거래 과정에서 2006. 8. 1. 원고의 계좌에서 김☆☆의 계좌로, 다시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다. 한편 위 기간 동안 김☆☆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2회에 걸쳐 l억 3,000만원(2006. 5. 8. 3,000만원, 2006. 8. 14. 1억원)에 불과하다.
(3) 김☆☆은 유상증자 당일인 2006. 8. 14.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주식대금을 납입한 다음 곧바로 그 대금 상당을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 계좌를 거쳐 원고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다{위 (2)항에서 2006. 8. 14. 김☆☆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체된 1억원이 이에 해당한다}.
(4) ▢▢케이는 유상증자 전에 발행주식 총 60,000주 중 39,000주(65%)를 김☆☆ 이, 3,000주(5%)를 김○성 (김☆☆의 아버지 임)이, 18,000주(30%)를 김○재(신용보증 기금 보증인)가 각 소유하였는데, 유상증자 이후 20만주 중 100,000주(50%)를 김☆☆이, 40,000주(20%)를 김○성이, 40,000주(20%)를 김○재가, 20,000주(10%)를 원고가 각 소유하게 되었다.
(5) ▢▢케이는 2005년경 수행한 제주 골프하우스 부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이후부터 자금상황이 악화되었고, 회사 매도 방안을 모색하다가 결국 2006년 이후에는 직원들이 전부 퇴사하고 대표이사인 김☆☆만 남는 상태에 이르렀다. [인정근거: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 을 9호증, 을 10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