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235 선고일 2009.12.04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을 묵인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볼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분 증여세 45,231,2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55,605,299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지방국세청장은 유AA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발행주식 80,000주(2001. 12. 31. 기준)를 원고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 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송부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위 주식가액 211,5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 1. 15. 원고 에게 2003년분 증여세 55,605,29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8. 6. 11.세액을 45,231,200 원(납부불성실가산세 10,374,099원 감액)으로 감액 경정(이하 감액 경정된 2008. 1. 15. 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AA로부터 신축 중인 빌라 조명공사를 하청 받아 공사를 하게 되면서 그 와 알게 되었고, 공사현장에서 소외회사 주주명부에 원고를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말만 들었으며, 2003년경 원고 명의의 주식을 매도하는데 필요하다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받고 이를 교부한 적이 있으나, 주 거래처인 관계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구체적으로 묻거나 들은 바 없어 자세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 유AA와 특수관계에 있지도 않으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거나 위와 같은 주식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한 바도 없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도 전혀 없었는바,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 자체로 스스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묵인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볼 증거가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 또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