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을 묵인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볼 증거가 없음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을 묵인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볼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분 증여세 45,231,2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55,605,299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