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중계약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에 금액을 과소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04 선고일 2009.06.10

매매대금을 과소신고하면서,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년 l 기분 부가가치세 68, 569, 264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부동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데, 200

1.

12. 2

1. 진○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823-43 대 457.9㎡(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연면적 1,048.1㎡의 숙박시설 등 지하 1층 지상 5 층의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 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한편, 피고는 2007.

1.

3.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 가액이 40억 5,000만 원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이 639,438,375원으로 계산됨에도 원고가 200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허위매매계약서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7. 9.

1. 원고에 대하여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8,569,264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당시의 신고관행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을 뿐, 이에 더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어 국세기본법(2007. 12. 3

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 년이 경과함으로써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만료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

1.

12. 2

1. 진○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0억 5,0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 4. 25. 과세표준을 330,290,012원, 납부세액을 33,029,001원으로 하여 2002년 1기분 부동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예정신고를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9억 5,000만 원(=이 사건 토지 분 1,627,229,000원 + 이 사건 건물분 322,77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4호증)를 첨부하여 고정자산 매각으로 인한 위 322,771,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위 322,771,000원에 대 하여 진○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거래금액이 40억 5,000만 원임에도 원고가 매출신고를 과소하게 한 사실을 적발한 후 2007.

1.

3.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실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3호증)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4. 원고가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위와 같은 경로로 피고가 입수한 실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되었으나, 실제의 매매대금은 40억 5,000만 원임에도 19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특약사항 제7항에서 "매매대금 19억 5,000 만 원 중 이 사건 토지분 1,627,229,000 원, 이 사건 건물분 322,771,000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실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40억 5,000만 원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200

1.

12. 2

1.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안분할 경우 위 건물의 공급가액은 639,438,37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1)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서 말하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 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 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

1.

12. 2

1. 진○희에게 이 사건 부 동산을 4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2. 4. 25. 2002년 1기분 부동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19억 5,000만 원으로, 그 중 이 사건 토지분은 1,627,229,000원, 이 사건 건물분은 322,771,000원으로 기재된 허위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322,771,000원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 합계 68,569,264원의 세금을 적게 납부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매매대금을 과소신고함과 아울러 허위신고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관행상 오랫동안 용인되어 왔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2. 7. 26.부터 10년간이라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