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건물 신축공사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942 선고일 2010.02.17

실제 시공자는 따로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은 건성업면허 대여를 주로 하는 위장사업자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379,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HH동 200-32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KKK(구 LLL)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2003. 10. 1.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 2004. 8.경 주식회사 AA씨앤씨(이하 ‘AA씨앤씨’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후,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아래와 같이 AA씨앤씨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억 7,000만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위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고하였다.
  • 나. 중부세무서장은 AA씨앤씨에 대한 자료상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계약을 AA씨앤씨와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는 조BB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AA 씨앤씨가 아닌 조BB으로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8. 8. 8. 원고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379,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1,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AA씨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그 대표자인 대CC 등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조BB은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철거 및 토목공사를 맡음과 아울러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던 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단지 AA씨앤씨의 사업부장이자 현장소장의 자격으로 참여하였을 뿐이다. 또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대금 중 일부를 조BB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AA씨앤씨로부터 공사현장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인해 법인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니 현장 소장인 조BB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여 달라고 요청받은 데에 따른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공사를 둘러싼 거래는 엄연히 원고와 AA씨앤씨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책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조BB이 AA씨앤씨의 사업부장 겸 현장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AA씨앤씨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조BB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4. 9.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감독하면서 원고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총 3억 5,1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하청업체에 지급하여 오다가, 2004. 11. 말경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잠적하였다. 이로 인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는 하청업체에 지급될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업체의 선정과정에 관여하였던 건축사 김GG에게 자금관리를 부탁하여 김GG는 원고가 김MM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다시 하청업체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원고는 AA씨앤씨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노FF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이체하였는바, 위와 같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된 공사대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대CC은 2006. 8. 28. 중부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에 응하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이 사건 공사는 AA씨앤씨에서 수주한 사실이 없고 2004. 3. - 4.경 노FF이 아는 사람이 노FF에게 회사이름(건설업 면허)을 빌려달라고 해서 노FF이 회사 이름만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

② 본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계약이 체결된 당일에 계약장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날인된 AA씨앤씨의 인감도장은 노FF이 본인도 모르게 날인 해준 것 같다.

③ 조BB은 AA씨앤씨의 직원이 아니며 조BB이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지도 잘 모르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는 노FF이 모두 주도 하였다.

④ 노FF이 원고로부터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것은 아마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른다.

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난 소식을 듣고 난 후인 2005. 4.경 세무서에서 세금이 체납되었다며 연락이 와서 공사발주자인 원고와 노FF을 사무실로 불러 어떻게 회사이름을 도용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느냐며 원고에게 따진 사실이 있으며, 이때 원고가 세금처리를 다 해준다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공사를 했다는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아 있다

(3) 또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 등을 맡은 최DD은 2006. 7. 25. 중부세무서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원고와는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관계로 잘 알고 있던 사이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공사를 맡긴 조BB을 소개하면서 전기공사를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조BB에게 소개하였고 이에 본인과 조BB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공사수주금액은 9,500만 원인데 조BB에게는 공사대금을 거의 받지 못했고 조BB이 잠적한 이후에는 원고와 나머지 공사를 자재값 등을 받는 형식으로 직영공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로부터 약 4,5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4)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설계 및 감리 등을 맡은 박EE은 2006. 7. 19. 중부세무서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이 사건 공사의 건설업자는 조BB이었고 2004. 말 자금집행이 되지 않던 시점까지 하청업체 모두가 건설업자는 조BB으로 알고 있었다.

② 이 사건 공사계약은 건물철거가 끝나고 토목공사가 시작된 2004. 8.경 조봉 순과 원고, 그리고 현장감독관 김GG와 본인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되었다.

③ 당시 계약자는 AA씨앤씨라는 회사이나 그 관계자는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건설업자는 조BB이었다.

(5) 한편, 노FF은 2007. 4. 23.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이 사건 건물은 2004. 12.경 조BB이라는 공사업자가 원고로부터 기존 여관을 헐고 그 자리에 모텔 신축공사를 의뢰받아 AA씨앤씨의 건설면허를 빌려 공사를 한 현장이다.

② 본인은 조BB으로부터 AA씨앤씨 건설면허를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는데에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A씨앤씨의 대표이사인 대CC의 허락을 받아 2004. 8. 경 AA씨앤씨 사무실에서 본인과 조BB이 각각 AA씨앤씨 대표이사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발행한 것으로, 2005. 1. 28.자, 3. 20.자 세금계산서의 실제 발행일은 2005년 171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2005. 4. 20.경이고, 2005. 4. 28.자, 6. 14.자 세금계산서의 실제 발행일은 200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2005. 7. 20.경이다.

④ 2005. 4. 10.경 조BB이 건축주인 원고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하소연을 하기에 원고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원고가 세금신고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서 일단 4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4,000만 원을 환급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본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자료를 매입하여 매입, 매출을 맞추어 신고한 후 나중에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다.

(6) 대CC 역시 2007. 4. 2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노FF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조BB에게 면허를 빌려주면 공사대금 8억 7,000만 원 중 5%를 받기로 하였는데, 조BB이 갖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기에 AA씨앤씨 명의로 된 착공계를 빼라고 하였더니 뺐다고 하기에 그런 줄로 알고 있었는데, 노동사무소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났으니 대표이사가 들어오라고 하기에 갔더니 AA씨앤씨 이름으로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었고, 노FF이 자기 마음대로 원고에게 4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쾌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② 그 후 원고가 본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4억 7,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해주었다.

(7) 노FF과 대CC은 2007.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5. 21. 항소심에서 도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8)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없고, 조BB 역시 2004.부터 2005.까지의 기간 동안에 AA씨앤씨로부터 근로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은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내지 갑 제18호증의 2, 갑 제22, 23호증, 갑 제32호증의 3, 6,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정, 특히 중부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 조사과정에서 대CC, 최DD, 박EE이 각 진술한 내용과 더불어 대CC, 노FF이 조 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그 형사처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자는 AA씨앤씨가 아닌 조BB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박EE, 대CC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4,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5, 16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갑 제20호증의 4, 갑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AA씨앤씨가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공사용역을 실제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AA씨앤씨가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 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AA씨앤씨가 조BB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무렵에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AA씨앤씨가 건설업면허 대여를 주로 하는 위장사업자는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