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출납부상의 매출 금액과 기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은 서로 별도의 금액으로서 금전출납부상의 매입금액을 전부 무자료 매입되었다고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금전출납부상의 매출 금액과 기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은 서로 별도의 금액으로서 금전출납부상의 매입금액을 전부 무자료 매입되었다고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 17,789,320원, 2005년 2기분 16,002,740원, 2006년 1기분 4,118,1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