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금지금 관련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911 선고일 2009.10.01

금전출납부상의 매출 금액과 기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은 서로 별도의 금액으로서 금전출납부상의 매입금액을 전부 무자료 매입되었다고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 17,789,320원, 2005년 2기분 16,002,740원, 2006년 1기분 4,118,1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서울 종로구 ◎◎동 163번지에서 귀금속 도매 매장을, 서울 종로구 ●●동 144번지에서 금은세공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2006. 6.부터 2007. 3.경까지 소외 김★★ 운영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에서 발견 된 수기 금전출납부(을 7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금전출납부’라 한다)의 ’☆☆’에 대한 2004년 2기분부터 2006년 1기분까지의 매출금액 273,940,000원 상당{ =24,470,000원 (2004년 2기분) + 115,890,000원(2005년 1기분) + 105,760,000원(2005년 2기분) + 27,820,000원(2006년 1기분), 전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을 원고에 대한 매입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08. 7. 14.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무자료로 금지금을 매입하였음을 이유로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한 후 그 매출환산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18,02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789,32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002,74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18,1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 중 2005년 1기분, 2005년 2기분 및 2006년 1기분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8.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매입누락으로 판단한 매입금액 중 2005년 1기분 35,864,000원, 2005년 2기분 99,044,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금액’이라 한다, 천원 마만 생략)은 해당 과세기간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미 신고된 금액이므로, 이 부분은 매입누락분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전출납부의 2005년 l기분, 2005년 2기분 매출금액 전부를 원고의 매입누락분으로 보아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종로구 ◎◎동 163 대광빌딩 1층 128호 사업장의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9,994,200원을, 2005년 2기에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39,967,298원을 각 신고하였고, 서울 종로구 ●●동 144 신영빌딩 4층 사업장의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5,870,000원을, 2005년 2기에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59,077,391원을 각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5, 을 7호증의 1, 2,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회사의 직원 이 종철 작성의 수기 금전출납부를 확보한 후 위 금전출납부상의 2004년 2기분부터 2006 년 1기분까지의 원고 운영의 ’☆☆’에 대한 매출금액 전부를 원고의 매입누락내역으로 피고에게 자료통보하는 한편, ○○○○의 대표자인 김★★를 자료상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고발한 사실, ○○○○의 운영자인 김★★는 2006. 7.경 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를 비롯한 거래처에 대하여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시인하였고, 금전출납부상 ☆☆에 대한 매출은 기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는 전혀 별개의 매출로서, 종로의 일명 나까마들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고금 등을 무자료 매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는 위 세무조사 후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2007. 6.경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07. 8.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심판 청구의 범위에 ☆☆에 대한 무자료 매출 부분은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고 측 금전출납부(갑 7호증) 이외에는 이 사건 매입금액과 관련된 객관적 거래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입금액이 이 사건 금전출납부상 매출금액 중의 일부라면 2005년 2기 매입분은 62,899,000원{2005년 2기분(금전출납부 매출액 96,145,000원 매입세금계산서 신고액 99,044,000원)}이 되어 매입분보다 신고분이 더 많게 되는 점, 김★★는 이 법정에서 ’금전출납부상 기재된 매출금액이 ☆☆와 거래한 매출 전체이고, 기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은 위 매출금액의 일부이다. 대부분 외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그때그때 발행되지는 않았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금액 중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니 결제가 되었음에도 세금계산서가 미발행된 부분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금전출납부상으로 ☆☆ 관련 매출은 대금결제가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대금 결제를 해놓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금전출납부상 2004년과 2006년 매입금액에 관하여는 그 결제가 모두 이루어졌음에도 세금계산서 없이 전부 무자료 매입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출납부상의 매출 금액과 기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은 서로 별도의 금액으로서 이 사건 매입금액은 전부 무자료 매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