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과 역시 소급적으로 상실되었으므로 원고는 상가를 처음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것이 되어 원고가 상가의 소유자로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상가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과 역시 소급적으로 상실되었으므로 원고는 상가를 처음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것이 되어 원고가 상가의 소유자로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09구합118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씨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3. 31. 판 결 선 고
2011. 4. 14.
1. 피고가 200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33,017,3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XX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XX상가에 대한 강제관리가 계속 진행되면서 임의경매의 근거가 된 근저당권의 말소청구소송 등 관련 소송이 장기화되고 □□전선 주식회사(이하 ’□□전선’이라고 한다)로부터 조달한 금원의 이자비용이 증가하자 2003. 9. 27. 및 2003. 12. 9. XX산업, 임차인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위 합의해제에 따라 위 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애초부터 XX상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2003. 12. 10. XX상가의 소유자로서 임차인 조합에게 XX상가를 1,800억 원(= 2,128억 원 - 328억 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2003. 12. 10. 임차인조합에게 XX상가를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양도대금으로 평가된 1,800억 원 중 800억 원은 XX상가의 양도와는 무관하게 임차인 조합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반환한 대가이어서 그 양도대금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XX산업의 부도, XX상가에 대한 강제관리 및 경매절차 개시 (가) XX산업은 XX상가를 소유하고 있던 법인인데, 지급보증관계에 있던 ◇◇제강 주식회사가 자금경색으로 부도처리되자 1997. 11.경 연이어 부도처리되었다 ◇◇제강 주식회사 및 XX산업의 채권단은 XX산업에 대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XX상가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 등을 마쳤고, XX상가의 임차인들은 그 무렵 임차인조합을 설립하여 XX산업에 대한 450역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인조합에 양도 하였다. (나) 임차인조합은 XX상가를 취득하고자 1999년경부터 2001. 4.경까지 사이에 XX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 등을 양수하여 XX산업에 대한 주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한 다음, XX상가에 대한 강제관리를 신청하여 2000. 9. 1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관리개시결정을 받아 2000. 9. 21. 그 기입등기를 마치고, XX상가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2000. 12.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0. 12. 14. 그 기업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XX산업은 AA탠리, BB브라더스와 사이에 XX상가 매각협상을 추진하였다가 실패하였고, 임차인조합은 2001. 7. 1. 위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 853억 원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매수대금 지급기일은 2002. 7. 24.이었다).
(2) 원고와 XX산업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가) 원고의 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리이고 사실상 휴면법인이었는데, 진CC은 XX상가를 인수하고자 2002. 6. 14.경 그 지분 전부를 취득한 다음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원고는 2002. 6. 29. CC캐피탈 아시아 리미티드의 조DD, 남EE을 통하여 헨리 김이 대표이사로 있던 ▽▽파트너스 아시아 인크(▽▽. Partners Asia Inc., 이하 ’▽▽파트너스’바고 한다)와 사이에 XX상가 매수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받기로 하는 컨설팅 계약(갑 4호증)을 체결하고, 그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 록 원고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의 주식 42,500주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을 ▽▽파트너스가 갖는다는 내용의 주식매매예약(갑 21호증)을 체결하였으며, 그 외에 자금운용계약(갑 20호증), 경영권포괄위임약정(갑 22호증)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파트너스를 통하여 □□전선으로부터 1,300억 원을 연 25%의 이자율로 대출받았고(갑 16호증의 1, 2 참조), ▽▽파트너스는 같은 날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을 하였다(갑 17호증 참조). (나) 원고는 2002. 7. 16. XX산업과 사이에 XX상가를 매매대금 1,40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갑 12호증, 을 3호증 참조), □□전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하여 같은 날 XX산업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XX상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690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YY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전선이 주식회사 YY은행에 특정금전신탁한 자금을 대출하는 형식을 취한 관계로 근저당권자도 주식회사 YY 은행이 되었다), ZZ부동산신탁 주식회사(2002. 9. 16. KK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신탁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계약금은 137억 원, 중도금은 1,153억 원, 잔금은 110억 원으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으로서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XX산업 의 채무금을 분할상환하고, 그 중 97억 원은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며, 중도금은 XX 상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담을 말소하기 위한 변제공탁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3. 4. 28. 및 2003. 7. 11. XX산업으로부터 XX산업의 임차인 조합 또는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각종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았고(갑 19호증 익 1, 2, 을 5호증의 1, 2 참조), 2003. 9. 17. 위 각 청구권을 근거로 임차인조합의 조합원들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을 하였다.
(3)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등 (가) 원고는 위와 같이 XX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XX상가에 설정된 담보권을 모두 말소하기 위하여 2002. 7. 19. 서울지방법원에 임차인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996억 원 정도를 공탁하고(갑 24호증, 을 4호증의 1 참조), 2002. 7. 22 XX산업 및 신탁회사의 명의로 위 변제공탁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하는 한편(서울지방법원 2002가합46015호), XX상가에 대한 강제관리취소신청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따라 경매절차는 중지되고 2003. 2. 4. 위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 에서는 원고 측이 전부 승소하였으나 임차인조합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계속 진행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3나16964호), 위 강제관리취소신청사건에서는 2003. 4. 30. 임차인조합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져서 XX상가에 대한 강제관리가 계속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2. 3. 추가로 25억 원 정도를 변제공탁하고(갑 25, 39호증, 을 4호증의 2 참조) 2002. 11. 1. XX산업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 227억 원 정도를 대위변제하는 등 2003. 8.경까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1,233억 원 정도이고, 미지급금은 167억 원 정도에 이른다. 임차인조합은 2002. 7. 20.부터 2006. 2. 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021억 원 정도의 위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였다(갑 26호증의 1, 2, 을 4호증의 3, 4 참조).
(4) 원고 주식의 양도 등 (가) 원고와 ▽▽파트너스 사이에 2002. 6. 29. 각종 합의서가 체결된 지 6개월이 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XX상가와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전선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의 주주인 진CC은 자신(일부는 명의수탁자인 윤GG과 조HH의 명의로 보유하였다)이 보유하던 원고의 주식 중 26,250주(52.5%)를 액면금액(1주당 5,000원)으로 ▽▽파트너스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나) ▽▽파트너스는 2002. 11. 28. OO 및 △△과 사이에 원고의 주식 취득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갑 28호증의 1, 2 참조). 잔CC은 2002. 12. 29. OO와 △△에게 원고의 주식 5,000주 및 5,300주를, ▽▽파트너스 측 조DD, 남EE, 변PP에게 원고의 주식 각 5,300주를, 각 양도하였다. 반편, ▽▽파트너스는 2003. 5. 14. 조DD와 사이에 XX상가 인수와 관련하여 조DD가 자문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15호증 참조). (다) ▽▽파트너스, OO 및 △△은 2003. 5. 30. 진CC과 사이에 XX상가의 매각 또는 재융자 제공에 대하여 진CC이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진CC이 소유하는 나머지 원고의 주식 16,250주(32.5%)에 대하여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한편, 조DD 등은 2003. 6. 1. △△과 사이에 원고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콜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OO와 △△은 위 각 약정에 따라 2003. 9. 19. 진CC으로부터 원고의 주식을 양도받는 등으로 그 보유 주식이 각각 21,250주(42.5%)에 이르게 되었다. OO 와 △△은 위와 같은 주식양수과정에서 진CC 등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송금하고 외국환관리법,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신고를 마쳤다{갑 31 내지 37호증(각 가지변호 포함) 참조}. 그 무렵 진CC은 ▽▽파트너스에게 원고의 법인도장 및 명판을 인계하여 주었다. (마) 한편, □□전선은 2003. 3. 25. 증권거래소로부터 타인에 대한 금전대여를 공시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갑 38호증 참조) 임차인조합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자, 2003. 6 경 원고에 대하여 2003. 9. 29.까지 투자자금이 회수되지 아니하면 신탁회사를 통하여 XX상가를 매각하겠다고 통보하였다.
(5) 원고, 임차인 조합 및 XX산업 사이의 합의 (가) 원고는 2003. 9. 27. 임차인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임차인조합 또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추가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이하 ’2003. 9. 27. 자 합의’라고 하고, 갑 40호증, 을 6호증 참조), 그 합의 내용은 원고가 임차인조합 등 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청구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대신 임차인조합이 원고에게 합의금으로서 800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800억 원은 원 고의 추가 변제공탁금 25억 원, 원고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대위변제금 227억 원, 임차인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합의금 548억 원을 합한 금액으로 보인 다). (나) 그리고 원고의 주주인 OO와 △△은 같은 날인 2003. 9. 27. 임차인조합과 사이에 원고 주식 42,500주(85%)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03. 9. 27.자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하고, 갑 41호증, 을 7호증 참조), 그 합의 내용은 주식 매매대금을 1,328억 원에서 원고가 □□전선 및 그 계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1,000억 원은 임차인조합이 원고의 □□전선 등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갚음하고, 나머지 주식매매대금으로 임차인조합이 OO와 △△에게 합계 328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한편, 임차인조합은 1차 대금 1,000억 원의 지급과 동시에 OO와 △△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채권최고액 50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고, OO와 △△은 신탁회사와 XX산업으로 하여금 임차인조합에게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경매정지신청 등 XX상 에 대한 일체의 소송 및 신청을 취하하도록 하기로 하였다(계약서 제5항 참조). (다) ▽▽파트너스와 임차인조합 및 XX산업은 2003. 9. 29. ▽▽파트너스와 임차인 조합이 XX산업에 합의금으로 각각 77억 원과 40억 원을 지급하되, XX상가에 대한 강제관리기금 중 원고의 청구분을 ▽▽파트너스가 수령하는 즉시 XX산업에게 지급하고, 각 당사자는 위 합의와 동시에 각종 신청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 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다(이하 ’2003. 9. 29.자 합의’라고 하고, 을 16호증 참조).
(6) XX상가 매매계약 해제 등 (가) 원고는 2003. 12. 9. XX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고 하고, 갑 43호증 참조). 이 사건 합의해제에 의하여 매수인인 원고는 매도인인 XX산업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의 반환에 관하여는 당해 금원의 수령인들과 별도로 협상하여 반환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임차인조합과의 2003. 9. 27.자 합의에 따라 임차인조합으로부터 합의금 800억 원을 지급받고, 그 합의금으로 □□전선 등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 (다) 임차인조합은 2003. 9. 27자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의 □□전선에 대한 채무액 1,000억 원을 □□전선에 지급하였으나, 그 후 XX상가 측 최영재가 보유하는 원고의 주식 15%까지도 양도하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주식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라) 원고 측은 그 후 XX상가와 관련하여 임차인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였고, 이에 XX상가에 대한 경매절차가 다시 진행되었으며, 임차인조합은 2003. 12. 10.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만, 원고 및 신탁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였고, 이 점에 관하여는 갑 8호증 등기부등본 참조).
(7) 채권 추심을 위한 컨설팅 계약체결, OO와 △△의 주식매매대금 채권 양도 (가) ▽▽파트너스는 이 사건 합의해제 전날인 2003. 12. 8. OO 및 △△과 사이에 임차인조합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의 추심을 위한 별도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갑 44호증의 1, 2 참조), 200:l. 12. 10. OO 및 △△과 사이에 만일 임차인조합 이 주식매매계약에 의한 대금지급의무를 1회라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파트너스가 OO와 △△이 보유하는 주식매매대금채권을 양수하고, 임차인조합 및 OO와 △△은 이에 동의하기로 히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갑 45호증 참조). (나) 임차인조합은 2009. 1. 14., 2009. 1. 23., 2009. 2. 12. 주식매매대금 157억 원 상당을 ▽▽파트너스에게 지급하였고, ▽▽파트너스는 위 금액 중 원고의 한국산업투 자에 대한 대출금 30억 원과 자문료 명목의 650,526,025원을 제외한 121억 원 상당을 OO와 △△에게 송금하였다{갑 46 내지 4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참조}. (다) OO는 2009. 2. 6. 및 같은 달 13. 합계 5,947,962,146원(4,224,780.444달러)을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외국환은행인 TT은행에 신고한 후 자신의 해외계화에 송금하였고, △△ 역시 2009. 2. 13. 합계 금 6,177,531,440원(4,381.184달러)을 TT은행에 신고한 후 자신의 해외계좌에 송금하였다{갑 50, 5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참 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9, 12 내지 51호증, 을 1 내지 7, 12, 1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10, 11호증, 을 10, 11, 1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01년의 경매절차에서 평가된 감정가액이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XX 상가를 인수하여 연간 240억 원에 이르는 임대수익을 향유하거나 재분양하여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자 하였는데, 예상과는 달리 XX상가에 대한 강제관리 및 임차인조합과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없고 이에 따라 □□전선 등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연 25%의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XX상가의 인수를 포기하는 의미에서 XX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해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임차인조합은 2003‘ 12. 10. 서울지방법원에 매수대금 853억 원을 완납함 으로써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월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부가가치 세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XX산업이 임차인조합에게 XX상가를 공급한 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실질적으로 합의하였던 2003. 9. 27. 당시는 비 록 XX상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조합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각허가결정이 내려 진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임차인조합에 대한 채무액을 변제공탁하고 임차인조 합을 상대로 한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제1심)에서 승소한 상태이어서 원고가 XX상가의 인수를 포기하거나 위 소송의 결론이 바뀌지 아니하는 이상 임차인조합으로서는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XX상가를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XX 상가의 인수를 강력히 희망하던 임차인조합은 이 사건 합의해제의 대가로서 원고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 등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른 차익을 향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원고와 XX산업이 선택한 거래의 방식인 이 사건 합의해제의 효력을 부인하고, 원고의 임차인조합에 대한 XX상가의 공급(양도)이 존재하였다고 법률관계를 재구성할 수는 없다.
(4) 진CC과 임차인조합 측 김SS, 손MM이 검찰이나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임차인조합에 대한 XX상가 매매대금이 2,128억 원’이라는 등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을 11 내지 14호증 참조), 이는 원고와 임차인조합 및 XX산업 사이에 서로 주고받을 경제적 대가의 합계액이 2,128억 원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 고, 이러한 김SS 등의 진술은 2,128억 원 중 328억 원이 주식매매대금이라는 피고 측 판단과도 배치된다.
(5) 비록 이 사건 합의해제상 원상회복 규정(갑 43호증 합의해제계약서 제3조 참조) 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신탁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경매개시결정 기업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인 원 고와 신탁회사는 위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인 임차인조합에 대항할 수 없고, 단지 매수대금이 근저당권자,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배당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잉여분을 배당받을 권리를 가질 뿐이어서, 제3취득자인 원고와 신탁 회사에게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실익이 없었기에 그 말소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6) 2003. 9. 29.자 합의에는 ”합의금 중 금 30억 원은 XX상가에 대한 강제관리기금 중 원고의 청구분을 ▽▽파트너스가 수령하는 즉시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이 사건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XX상가에 대한 권리를 여전히 갖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강제관리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추후에 이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XX산업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문구를 들어 이 사건 합의해제가 실질적으로 임차인조합에 대한 양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7) 한편, 원고가 과중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로서 이 사 건 합의해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