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이 실제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직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이 특수관계자 여부를 좌우할 만한 사정은 아니므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임원은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지 않음
법인의 임원이 실제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직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이 특수관계자 여부를 좌우할 만한 사정은 아니므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임원은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1,880,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의 주장 (가) 박☆☆은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원고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박☆☆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도행위는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박☆☆을 소외 회사의 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임원이고, 박☆☆은 소외 회사를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어, 원고와 박☆☆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박☆☆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도행위는 여전히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다.
(2) 원고의 주장 (가) 박☆☆은 실제로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사로 근무하면서 보수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단지 원고의 권유로 소외 회사에 투자를 한 후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것뿐이다. 즉 박☆☆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의 임원이 아니어서, 원고와 특수관 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 제35조 제1항은 제1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도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법 제35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려면, 양도자가 ‘양수자가 출자 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 건의 경우 양수자가 ’양도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될 뿐이어서, 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적용될 수 없다.
(1) 2002. 1. 10. 당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9,000주 중 4,500주를 원고의 처 김●●이, 나머지 4,500주를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자 박☆☆이 소유하고 있었다.
(2) 박세 연은 1997. 11. 11.부터 2000. 11.22.까지, 2001. 1. 16.부터 2005. 4. 8.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02. 4.경 소외 회사의 이사는 원 고, 김●●, 박☆☆ 3인밖에 없었다.
(3) 2002. 4. 10. 원고는 박☆☆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1주당 10,000원)로 취득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07,74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양◇◇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법 제35조 제1항의 입법취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사전 또는 사후의 담합에 의해 가장된 저가양도, 고가매수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 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를, 제2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를 각 수증자로 보아 일정한 이익에 상당 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저가 양도, 고가매수와 같이 비록 거래형식이 증여의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아니하나 실제로는 이익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만람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 대하여 그 무상취득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지움으로써, 과세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실제로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 등기부상 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사용인 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사 용언에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 포함되는 데(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3조 제6항 제2호), 법인 등 기부상 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에도 법인의 임원이라는 이유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문제가 된다. 법 제35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양수자 등과의 밀접한 인적 관계가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고, 법 시행령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한 것은, 그런 경우 밀접한 인적 관계를 이용한 담합과, 그에 의한 가장된 저가양도의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법인의 임원이 실제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직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이 특수관계자 여부를 좌우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 다. 이 사건에서, 박☆☆은 소외 회사에 출자를 하여 소외 회사의 총 주식 중 100분의 50을 소유한 자이고, 그러한 연유로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게 된 것이므로, 소외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자인 ‘양수자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저가 양도에 있어서 특수관계자 여부는 양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박☆☆이 실질적으로 이사로 활동한 바 없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박☆☆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임원이어서, 박☆☆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인 원고는 박☆☆과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박☆☆ 사이의 거래에 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법 제35조 제1항이 상호간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양수ㆍ양도 행위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관계에 놓여 있는 자 상호간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는 것이 옳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저가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인인 경우만이 특수관계에 있는 것일 뿐 양수자가 사용인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