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불산입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522 선고일 2009.12.31

건설업자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 사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소장 기재 2008. 4. 2.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법인세 167,412,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주식회사 AA산업과 주식회사 BB산업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 5매 합계 450,8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교부받아, 이를 2004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8. 4. 1. 원고에게 2004년도 법인세 167,412,4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1, 2호증, 을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 영신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호남선철도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CC산업개발(대표자ㆍ박DD)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C산업개발에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620,18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CC산업개발로부터 33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2004년 GG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영문초등학교 신축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한FF, 이EE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한FF, 이EE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108,31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한FF, 이EE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자 가공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산업하게 된 것인바, 하도급 공사 대금을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 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자인하고 있으며, 위 CC산업개발, 한FF 및 이EE과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산업개발에 620,180,000원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한FF 및 이EE에게 108,315,000원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DD, 전HH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위 각 하도급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