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교환된 원고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그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 또한 산출할 수 없음
과세관청은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교환된 원고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그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 또한 산출할 수 없음
1. 피고가 2007.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2,286,401,4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6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포합주식은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은 구 법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 하여야 하고, 이때 그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2) 이 사건 포합주식은 비상장법인인 제1, 2 회사의 주식으로서 비상장주식이므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의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법규들은 각 그 제정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 예컨대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8. 7. 29.) 제2조로 폐지] 제84 조의7 제1항 제2호의 평가방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 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 결정,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 2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일단 위 계약 당시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 실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 당시 제1, 2 회 사 및 원고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 중 하나에 따라 이 사건 포합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용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제19항, 제20항에 따르면,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고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은 시장가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포합주식을 원고의 주식과 교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포합주식이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으로 볼 수 없고, 또 구 법 제43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자산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 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포합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나 아가 구법과 구 시행령에서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기업회계기준은 어느 모로 보나 적용할 수 없다. 한편, 갑4호증(주식교환·이전 종료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계약 당시 구 증권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07. 8. 3,) 제2조로 폐지] 제190조의2,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8. 7. 29.) 제2조로 폐지] 제84조의7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3. 3. 국무총리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포합주식의 가액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기로 하여, 그 중 제1회사의 주식은 자산가치를 157,959 원, 수익가치를 683,284원으로, 제2회사의 주식은 자산가치를 9,064원, 수익가치를 58,354원으로 각 산출하고 유사회사가 없다는 이유로 상대가치를 산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제1회사의 주식은 473,154원, 제 2 회사의 주식은 38,545원으로 각 산정하고서도, 그 교환가액은 원고의 주주 보호, 대한민국 경제상황과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위 각 가액 에서 30%를 차감하여 제1회사의 주식은 331,208원, 제2회사의 주식은 27,051원으로 각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보고서는 회계법인이 아닌 제1회사의 대주주 이BB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위 계약 당시 이미 이BB이나 제1, 2 회사가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였으며, 위 보고서상 실제 증권거래법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제1, 2 회사의 주식 가액을 차감 평가한 사유를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보고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에 터잡아 이 사건 포합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수도 없다.
(3) 피고는 기업회계기준에 터잡아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교환된 원고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그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위 보고서 외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포합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 또한 산출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