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감정평가액은 토지시가의 80%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지역 및 개별요인 평가를 누락하는 등 평가방법상 위법한 점, 대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유로 30% 감가율을 적용한 점으로 보아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음
신고한 감정평가액은 토지시가의 80%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지역 및 개별요인 평가를 누락하는 등 평가방법상 위법한 점, 대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유로 30% 감가율을 적용한 점으로 보아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973,172,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영리법인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의 평가는 법인세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바, 법인세법에서는 그 시가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신고납부한 가액을 과세관청이 임의로 정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평가액이 공시가격의 100분의 8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재평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조세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신고평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제한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는데 반하여, 이 사건 재평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제한상황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근거 없이 10% 증액 보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
(1) 원고 소유의 CC관광호텔 건물(이하, ‘CC호텔’이라고 한다)은 1982. 7. 6.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로서 그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토지(3,173.1㎡)와 같은 동 605-1 토지(2,311.1㎡), 같은 동 604-11 토지(1,882㎡) 합계 7,366.2㎡가 위 CC호텔의 부지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사인증여로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호텔부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2) 이 사건 토지의 지상 부분은 CC호텔의 주출입구 및 마당,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대지 지하 355㎡에는 CC호텔 지하 1층 및 지하 2층이 들어서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북쪽 끝부분 147.6㎡는 법면을 이루고 있다.
(3) 원고가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 수증재산가액의 산정자료로 삼은, ① BB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서에는 그 평가목적을 자산평가로, 평가방법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비교표준지가 어떤 토지이고 그 용도지역이나 지목, 이용 상황이 이 사건 토지와 어떻게 통일 내지 유사한지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 사건 토지와 지역 및 개별요인의 비교분석도 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현황 이용상태 및 타인 점유부분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다고 되어 있다. ② KKK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는 그 평가목적을 매매참고를 위한 자산평가로, 같은 동 605-6 대 477.6㎡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유용성은 CC호텔에 화체된 상태이므로 단독으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상태인바, 이를 감안하여 기타요인으로 30%의 감가율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고 되어 있다.
(4)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시 수증재산가액의 산정자료로 삼은 DD감정평가법인과 EE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토지가 다른 CC호텔 부지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일단지로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표준지공시지가 및 인근지가와의 가격 균형, 인근 유사토지의 평가선례 등을 고려하여 기타요인으로 10%를 증액 보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망 박AA의 사망일인 2005. 5. 20.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공시가격은 20,085,723,000원(=6,330,000원 X 3,173.1㎡)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8 내지 12, 18 내지 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먼저, 이 사건 신고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보건대, 이 사건 신고평가액은 공사가격의 62.8%에 불과한 점, BB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지역 및 개별요인 평가를 누락하는 등 평가방법 상으로 위법한 점, BB감정평가법인 및 KKK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토지가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의 CC호텔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30%의 감가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CC호텔의 부지로서 그 이용 현황은 대지이므로 그 대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거나 그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주위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의 행사가 저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거나 사적 거래를 통하여 소유자를 일치시키는 방법 등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
(3) 반면 이 사건 재평가액의 기초가 된 DD감정평가법인과 EE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에서 이 사건 토지상에 어떠한 이용제한 상황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평가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고,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지가와의 가격균형, 언근 유사토지의 평가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기타요인으로 10% 증액 보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공시가격에도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위와 같은 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위 감정평가결과에 평가방법상의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평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에 기초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제7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평가액에 해당한다(만일 이 사건 재평가액을 토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도, 달리 시가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결국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을 유추적용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토지의 공시가격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기초로 삼은 이 사건 재평가액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됨은 명백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재평가액을 기초로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