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인 망인의 종합소득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고 봄이 상당함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인 망인의 종합소득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 전○○ 피고 반포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2.1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242,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