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장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0154 선고일 2009.08.13

수입이자가 원고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원고가 지급 한 이 사건 수입이자 금액이 장부상 손금 항목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 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 2008. 9. 1.자로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7,096,300원,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4,075,770원의 각 부과처분과 (2) 2008. 9. 3.자로 한○남선에 대한 2005년 귀속 상여처분액 200,000,000원, 2006년 귀속 상여처분액 270,000,000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택임대업 및 대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는 2005. 11. 10. 원고 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소외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김◈◈이 원고로부터 2005. 1. 28. 5억 원, 2005. 2. 28.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대출이자로 2006. 8. 24.까지 7회에 걸쳐 516,052,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피고는 원고가 김◈◈로부터 수령한 위 이자금액을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위 이자금액에서 원고가 김◈◈의 근저당권 압류해지를 위하여 대신 납부한 세금 39,973,820원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지출한 6,078,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자수입’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실제 이자가 수입된 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이자수입 의 귀속시기를 2005연도 200,000,000원, 2006연도 270,000,000원으로 구분한 다음,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2005사업연도 27,096,300원, 2006사업연도 44,075,770원, 합계 71,172,070원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이 사건 이자수입액 상당을 원고의 대표 이사인 진남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자수입의 귀속 사실 부존재 원고가 이 사건 이자수입을 취득한 바 없다. 원고는 김◈◈로부터 10억 원의 자금을 소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의 직원들을 통하여 여러 곳으로부터 모집한 10억 원을 원고 명의로 대여한 다음, 김◈◈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이자수입을 각 개인투자 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2) 추계과세요건에 해당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과세하여 야 한다. 피고는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수입이자를 원고의 익금에 가산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피고의 부과처분대로라면 이 사건 수입이자가 경정되는 전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5 사업연도에 86.53%, 2006 사업연도에는 97.67%에 이르고, 또한 이 사건 수입이자에 대응하는 경비지급액이 손금에서 누락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장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의 장부로밖에 볼 수 없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자수입의 귀속 당시 다급하게 자금을 조달하였던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직원들이 퇴사하는 등의 사정으로 자료확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이자수입 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은 사실상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계과세요건의 미충족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 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 8192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이미 피고에게 장부에 따른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었고 단지 이 사건 수입이자 만이 신고 누락 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는 원고의 장부를 기초로 하여 원고와 김◈◈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관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이 사건 수입이자액을 익금에 산 입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수입이자가 원고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원고가 지급 한 이 사건 수입이자 금액이 장부상 손금 항목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 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를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