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반포세무서장은 ★★SK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등록사업자인 원고가 이☆☆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동 738-1 소재 상 가건물 1동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행하고도 2005년 제 1기분 공급가액 206,140,000원 및 2005년 제271분 공급가액 277,860,000원을 합산한 총 484,000,000원의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직권으로 원고의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 4. 1. 원고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816,00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036,550원을 각 부과하는 한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08. 9. 2.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578,5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3, 8,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1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내용상 서로 관련되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이의 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를 거친 이상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비록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공사로 얻은 수입이 ★★과 원고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가를 공통적인 쟁점으로 하고 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거친 전심절차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국한되는 것인 이상 그 효력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까지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은 2005. 3. 14. 이☆☆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5. 4.경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9.경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위 공사과정에서 원고는 2005. 3.경 ★★에 입사하여 2005. 11.경까지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을 뿐이다. 다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이 ★★의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될 염려가 있어 ★★은 원고 명의로 된 통장을 통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각종 금원을 입출금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이를 들어 ★★은 원고에게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자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는 원고가 아닌 ★★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4. 10. 서울 강북구 □□동 451-75"를 사업장으로, "●●공사"를 상호로 하여 건축수리 서비스업종으로 간이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서, 2001. 11. 7. ‘한식목공(대목수)’의 문화재수리기능자로 문화재청에 등록되었다.
(2) 원고는 2005.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지휘ㆍ감독을 하였는데, ★★은 2005. 3.경부터 같은 해 11.까지 원고에게 총 9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선고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이☆☆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 명의의 우체국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는바, 그 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위 (2)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재원으로 지급되었는바, 그 중 계좌이체를 통해 하수급인 등에게 지급된 일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또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계좌와 ★★의 계좌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장◎◎로부터 석재를 매입하고 받은 거래명세표(갑 제14호증)에는 원고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장◎◎는 자신이 원고에게 석재를 판매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석재를 운반하는 운전기사에게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석재를 넘겨주고 거래명세서에 확인서명을 받아야 할 사람을 알려주기 위해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7)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에는 ★★이 계약당사자로서 건축주인 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의 사업주 역시 ★★으로 신고되었다.
(8) 한편, 김■■ 등은 2005. 6. 16. ★★을 상대로 서울 ◇◇구 ◇◇동 1471-5 소재 △△아파트의 공사를 지연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 6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3069호),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 소송은 줄곧 계속 중인 상태였다.
(9) 반포세무서장은 ★★이 명의만을 대여하고 실제 공사는 원고가 한 것으로 보고, ★★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그 대표이사인 박◆◆은 이를 방조한 범칙사실로 ★★ 및 박◆◆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2007. 4. 27.자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3, 8, 갑 제8호 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 갑 제14호증, 갑 제15 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대금이 원고 명의의 계화로 입금된 점, 석재매입에 관한 거래명세표상 원고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점, 원고의 경력 및 자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불과 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장으로 일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일부 의심스런 정황이 없지 않지만,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 및 그 대표이사인 박◆◆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07. 4. 27.자로 각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의 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사유와 관련하여 당시 ★★의 채권자들이 ★★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 할 태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실제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 ③ 비록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과 원고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이는 과세요건의 충족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 ④ 석재매입 거래 내역표에 원고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경위에 관한 장◎◎의 진술내용 등 반대 사정들을 종합 하면, 앞서 본 일부 의심스런 정황만으로는 ★★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