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579,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15. 서울 서초구 AA동 838-1 BB빌리지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5. 25. 한CC, 오DD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6. 7. 31. 피고에게 양도가액 1,050,000,000원, 취득가액 973,9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양도가액이 1,30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2008. 3. 7.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579,6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0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1,30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050,000,000원인지 아니면 1,300,000,000원인지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갑 제5, 6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3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300,000,000원임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