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채무의 인수내용 및 인수일자가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실질적으로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채무의 인수내용 및 인수일자가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24.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836,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2. 2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8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5천만원은 지급받았고, 잔금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천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5억원의 근저당권부채무를 소외 회사가 인수하기로 하여 2003. 1. 31. 근저당권자인 ◆◆은행 EE대역지점과 사 이에 채무인수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3. 1. 31.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나 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 31. 근저당권부채무의 인수가 마쳐졌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 므로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3. 7. 25.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2003. 3. 30.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 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2003. 1.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채무의 인수가 마쳐져 그 날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1) 대금청산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 이 이행된 날을 포함하고(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등 참조), 채무인수 일이 분명한 경우는 그 채무인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2. 12. 27.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①매매대금 5억 8천만원, ②계약금 5천만원은 2002. 12 27. 지급, ③잔금 5억 3천만원 2003. 5. 28. 지급은 은행 융자금으로 승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매매계약서를 2003. 6. 16. 서울특별시 AA구청장이 검인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02. 12. 31. 원고에게 5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 2353 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달리 2003. 1. 31 원고와 피고, ◆◆은행 EE대역지점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부채무의 인수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피고와 ◎◎◎◎◎◎ 사이에 2003. 1. 31. 작 성된 협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세입자 보증금 3천만원과 ◆◆은행 EE대역 지점 대출금 5억원의 채무는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 잔금지급에 갈음한다"는 내용이 있고 ◆◆은행 EE대역지점이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가 2003. 2. 작성한 이행각서는 "5억원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채무이행의무를 다할 것을 ◆◆은행 EE대역지점에 약속한다"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제4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14, 16호증, 을 제19호증의 1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협약서에 찍힌 ◆◆은행 EE대역지점의 인장이 ’2003. 5. 30.자 대출금액확인서’상 ◆◆은행 EE대역지점의 인장과 다른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2003. 1. 31. 기준으로 647,200,000원인 점, ◎◎◎◎◎◎은 2003. 3. 17.부터 2004. 6. 15.까지 사이에도 ◆◆은행 EE대역지점에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관련한 이자 등을 계속 지급한 점, 소외 회사가 2003. 1. 31.부터 2003. 7. 25.까지 사이에 우리 은행에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2003. 7. 작성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는 ◎◎◎◎◎◎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2억원으로 기재된 점, 원고가 2008. 10. 작성한 ’양도소득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자를 2003. 5. 28.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협약서 와 이행각서만으로는 2003. 1. 31. 원고, 피고와 ◆◆은행 EE대역지점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채무의 인수가 모두 마쳐졌다고 보기 어렵고, 위 협약서와 이행각서에 갑 제11, 2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문HH, 양PP, 김YY의 각 증 언 등 나머지 부합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3. 1. 31 근저당권부채무의 인수가 마쳐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채무인수일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 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3. 7. 25.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